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따른 흡수식 냉온수기 지원
12월까지 진행되는 보급 확대 연구용역과 시너지

▲가스냉방에 추경예산이 편성되고, 정책과제로 연구용역이 진행되면서 보급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가스냉방에 추경예산이 편성되고, 정책과제로 연구용역이 진행되면서 보급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투뉴스] 전력피크 완화와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을 통해 국가에너지효율 측면에서 효과가 분명한 가스냉방 보급에 한층 더 힘이 실리게 됐다.

전력산업기반기금에 의한 전력효율향상사업 일환인 가스냉방 보급에 배정된 올해 예산 669500만원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38500만원이 증액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추경예산을 확정했다. 정책과제로 올해 말까지 진행되는 연구용역과 함께 본예산의 절반 수준을 넘는 추경 편성으로 향후 가스냉방 보급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평가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은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내년부터 질소산화물 등 대기배출시설을 관리하는 대상에 가스냉방기인 흡수식 냉온수기가 추가되는데 따른 보완대책의 성격이 짙다는 점에서 앞으로 가스냉방 예산 확충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전기 대신 가스를 열원으로 하는 가스냉방은 하절기엔 냉방 전력수요, 동절기엔 난방 전력수요를 가스로 대체시켜 피크전력을 완화함으로써 전력수급 안정에 일조하는 것은 물론 국가 에너지원 다양화에도 기여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가스냉방 비중은 10%에 미치지 못해 우리나라와 기후조건이 비슷한 일본의 23%와 크게 비교된다.

지난여름 예기치 못한 폭염으로 전력예비율이 7%대까지 떨어지면서 국회를 비롯해 각계각층에서 전력수급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가스냉방 보급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가에너지효율과 친환경 측면에서 정부 정책에 부응하며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한 대다수 건물주가 갑작스럽게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부담을 지게 됐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내년부터 설비용량 시간당 1238000이상, 400RT급 흡수식 냉온수기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대상으로 적용되게 됐기 때문이다. RT(냉동톤)01톤을 24시간 동안 0얼음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열량으로, 1RT는 약 3.5kW, 10평을 냉방하는 데 필요한 열량(3,024kcal/h)이다.

이 같은 법규 개정으로 흡수식 냉온수기를 2005년 이전에 설치한 소유주는 202012월말, 2005년부터 2010년에 설치한 자는 202112월말, 2011년 이후 설치한 소유주는 202212월말까지 저녹스버너 교체를 완료하고 신고·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스냉방은 2017년 말 기준 전국 17374개소에 63363(459872RT)가 설치되어 있다. 가정·업무용인 GHP17.3%, 중대형 건물에 주로 설치되는 흡수식 냉온수기가 82.9%를 차지한다. 결과적으로 가스냉방 수요처 대부분이 늦어도 2022년까지 부속품인 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 셈이다.

흡수식 냉온수기 단가 및 연료사용량이 명확하게 제시된 240RT급을 기준으로 한국환경공단이 보고한 저녹스버너 이해 및 설치효과 분석(2013)’에 따르면 일반버너 보다 저녹스버너를 사용할 때 연료비가 최대 10% 정도 절감된다. 또한 산업부에 따르면 240RT 흡수식 냉온수기의 연간 운전비는 20185월 서울시 요금 기준 55615000원으로, 연료소비량이 연간 약 55만원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녹스버너 1대 교체비용은 1090만원 정도. 240RT급 흡수식 냉온수기 저녹스버너 교체 비용의 50%를 보조할 경우 설치가 이뤄진 후 10년이면 투자비 회수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산업부가 추후 예산편성을 통해 연간 500대의 저녹스버너 교체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기존에 보급된 400RT급 흡수식 냉온수기가 4000대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의무기한 내 교체를 완료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대로라면 국가에너지효율과 친환경 측면에서 정부 정책에 부응하며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한 상당수 건물주를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예산을 통해 새롭게 규제대상에 포함된 400RT급 흡수식 냉온수기의 저녹스버너 교체를 지원해 가스냉방시스템 설치자의 불이익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추경예산이 편성됐다.

이번에 가스냉방 추경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말까지 정책과제로 진행되는 가스냉방 연구용역과 맞물려 가스냉방 보급 확대에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정부예산 확충과 연구용역 결과가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가스냉방 보급을 촉구하고, 여기에 성윤모 산업부장관이 연구용역 등을 통해 보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하면서 취해진 조치가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에너지공단이 공동발주한 가스냉방 가동률 제고 및 보급 확대방안 연구용역이다. 이를 토대로 연내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신규 수요자의 설치 증대와 기존 사용자의 가동률 제고를 위한 장려책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전력피크 수요 대체와 함께 발전설비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국가 전체의 편익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에너지원 간 균형발전과 온실가스 저감 등 에너지전환 정책에 긍정적 효과가 분명한 가스냉방 보급이 새로운 기회를 맞을지 주목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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