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충전소 정량미달판매 제재 법적근거 마련

[이투뉴스] 전국 군단위 또는 마을단위로 진행되는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공급사업에 대한 정의와 함께 별도 허가기준이 마련돼 사업 허가가 이뤄진다. 특히 LPG배관망공급사업에 도시가스 수준에 맞춰 시공감리제도를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수준이 한층 강화된다.

또한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에 LPG를 충전하는 경우 정량미달판매 및 이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허가·등록의 취소 등의 행정제재와 벌칙을 부과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LPG 충전소에 대한 정량검사 확인업무를 LPG 품질검사와 주유소 정량미달 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석유관리원에 위탁키로 했다.

국회는 2일 제370회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박범계, 김정훈, 경대수, 박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개정 법률안을 통합한 대안이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LPG 배관망공급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기술기준, 인력기준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저이 적용된다.

LPG 배관망공급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공사를 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주택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LPG를 사용하는 자의 부담으로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가스공급시설 공사를 하는 자가 LPG 배관망공급사업자를 대신해 공사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거나 공사 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스공급시설 공사를 하는 자는 그 사실을 LPG 배관망공급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아울러 이들 조항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사계획에 대해 사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LPG 충전사업자가 자동차에 LPG를 충전할 경우에도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와 같이 허용오차를 정하고 정량공급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현행법에서 LPG를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에 충전량이 허용오차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LPG 충전사업자가 LPG를 자동차에 충전할 때에는 별도의 허용오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단속권한이 있는 지자체의 검사장비와 전문인력 부족으로 사실상 관리감독이 어려운 실정에서 연료의 특성상 전문장비 없이는 소비자들이 쉽게 정량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3년 마다 시행하는 LPG미터기 재검정만으로는 충전 미터기 불법개조 여부 등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에게 LPG를 정량에 미달해 판매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는 충전소의 허가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안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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