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만톤 중 원인자수거 및 행정대집행으로 55만여톤 처리완료
추경예산 437억원 확보, 공공처리시설 활용 등으로 3년 앞당겨

[이투뉴스] 불법폐기물 처리를 위한 추경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전국에 산재한 폐기물 처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전량 처리목표를 당초 2022년보다 3년 앞당겨 올해 안에 불법폐기물 전량을 수거·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1월 전수조사로 확인된 전국 불법폐기물 120만3000톤 중 7월 말 기준으로 원인자 처리 등을 통해 55만톤(45.7%)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55만톤은 25톤 트럭 2만2000대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지금까지의 처리실적은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에 따른 처리목표 49만6000톤을 이미 초과했다. 이는 환경부와 지자체가 신속한 처리를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가동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결과로 보인다. 

환경부는 불법폐기물이 다량 적체된 의정부, 화성 송산 등과 필리핀 불법수출 반입 폐기물 등이 집중 처리됐으며, 화재 등으로 주민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경북 의성 ‘불법폐기물(일명 쓰레기산)’도 6월부터 본격적인 처리에 들어갔다.

불법폐기물 세부 처리현황을 보면 불법폐기물 120만톤 중 현재까지 방치폐기물 43%, 불법투기 폐기물 53%, 불법수출 폐기물 47%를 처리 완료했다. 처리량 55만톤은 원인자가 44만5000톤(80.9%), 이행보증 7만5000톤(13.6%), 행정대집행으로 3만톤(5.5%)을 처리하는 등 대부분 원인자 또는 토지 소유자 등 책임자가 처리했다.

지자체별로는 처리량 기준으로 경기(41.9만톤)가 가장 많고 이어 경북(4.3만톤), 전북(3.6만톤) 순으로 많았다. 반면 울산(0톤), 강원(7톤), 대구(10톤), 부산(300톤) 등은 처리량이 없거나 소량으로 처리했다. 

처리율은 광주(100%)가 전량 처리를 완료했으며 전남(74.7%),서울(71.8%),경기(61.4%) 순으로 발생량 대비 처리실적이 우수했다. 울산(0%),강원(0.02%),대구(3.3%) 등은 상대적으로 처리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의정부, 화성, 양주 등) 및 경북(의성·포항 등)의 경우 건설폐토석을 공원부지 및 택지조성 부지의 복토재로 재활용해 처리비를 대폭 절감했고, 선제적 지방비 확보 및 신속한 처리착수 등의 적극행정으로 지역주민과 언론 등에 긍정적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충남 부여군의 경우 방치폐기물 발생현황을 환경부에 보고하지 않아 당초 행정대집행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또 화재발생, 침출수 등으로 인접 농가에 2차 환경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긴급 국고가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 지방비 확보 및 행정절차 미흡 등으로 처리착수도 못하고 있다.

▲불법폐기물 중 50% 가량이 처리된 의정부 폐기물 현장 모습.
▲불법폐기물 중 50% 가량이 처리된 의정부 폐기물 현장 모습.

환경부는 처리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타 사업과 연계하여 국고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극행정으로 처리가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밀착집행점검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감사원 감사 청구, 국고지원 사업 불이익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2월 대책에 따라 당초 2022년까지 불법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대책 발표 이후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지역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국민불편 최소화 및 환경피해 예방 등을 위해 당초보다 3년 앞당겨 올해 말까지 전량 처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본예산 58억5000만원 이외에 이번 추경예산 437억원을 확보해 국고 495억5000만원을 투입하고, 불법투기 폐기물에 대해선 국고투입 최소화를 위해 시도 책임 아래 공공처리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행정대집행에 소요되는 처리비용을 검찰, 경찰, 지자체 등과 협력해 발생 원인자 등에게 구상권 청구로 최대한 징수할 계획이다. 지난 6월 발족한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에서 범법자를 끝까지 추적·규명해 엄단하고, 불법행위로 취한 부당수익도 환수할 예정이다. 

더불어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해 처리책임자 확대 및 권리·의무 승계 사전 허가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7월 통과했다. 환경부는 연말까지 개정 완료를 목표로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남은 불법폐기물 65만톤에 대해서도 추경예산 및 공공처리시설 활용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해 연말까지 마무리 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불법폐기물 근절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하는 등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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