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원료로 매년 석탄재 130만톤 일본에서 수입
환경부, 방사능 검사 등 석탄재 환경안전 관리 강화

[이투뉴스] 대부분 일본에서 들여오고 있는 수입 석탄재에 대한 방사능 오염여부 확인 등 환경·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사실상 석탄재 수입을 가능한 억제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읽힌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반격에 나선 것이라는 일각의 견해에 대해 정부는 부인하고 있으나, 연관성이 전혀 없진 않다는 분석이 많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8일 오염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수입 석탄재에 대해 앞으로 통관 시 환경안전 관리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탄재는 석탄발전소에서 석탄을 태워 발전을 하고 남은 폐기물을 말한다.

국내 석탄재 수입량은 매년 130만톤 내외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다. 작년 기준 국내 폐기물 수입량이 250만톤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석탄재가 수입폐기물의 절반을 넘어설 정도다. 특히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어 방사능 오염 등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가 있어 시멘트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발생시기와 사용시기 차이로 발전사가 매립하고 있는 비산재가 작년에만 180만톤에 달하는 등 한 쪽에선 수입하고, 다른 쪽에서는 매립하는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국내 폐기물 및 석탄재 수입 현황
▲국내 폐기물 및 석탄재 수입 현황

현재 석탄재를 수입하려면 수입신고 시 공인기관의 방사능(Cs-134, Cs-137, I-131)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통관 시마다 수입하려는 자(시멘트 제조사)가 방사선 간이측정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는 석탄재 수입관리를 강화, 그동안 분기별로 방사능 포함여부 등을 점검해 왔으나, 앞으로는 통관되는 모든 물건에 대해 전수 조사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상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석탄재 통관 시 마다 중금속 성분분석서 외에도 성분검사를 직접 시행하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됐다.

환경조사는 연간 수입통관이 이뤄지는 400건에 대해 관세청-환경청-환경공단이 협업검사체계를 구성, 역할을 분담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더불어 통관 후 수입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역시 기존 분기별 1회에서 월 1회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석탄재 수입 시 환경조사 강화와 함께 시멘트업계 및 발전사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운영, 국내에서 재활용되지 않고 매립되는 석탄재를 활용하는 방안과 석탄재 대체재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석탄재를 최대한 활용, 석탄재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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