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보완요구로 처분 미룬 나주시가 행정부작위’ 판결
위법판결 불구 신고수리 여부는 불투명…“갈 길 여전히 험난”

[이투뉴스] 완공한 지 2년이 넘었으나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에 대해 법원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SRF 사용승인 및 사업개시 신고를 받은 나주시가 이를 처분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행정부작위(행정청이 일정기간 이내에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은 행위)로 위법이라는 결론이다.

이는 지역난방공사가 SRF 발전소를 완공, 시험가동에 나서자 나주시가 발전소 가동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을 때 승소한 것에 이어 2번의 법적판단에서 모두 공사 주장을 수용한 셈이다. 다만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는 것일 뿐 신고를 반드시 수리하라는 판결은 아니어서 나주시가 한난의 요구를 받아들일지 여전히 불분명하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기리)는 8일 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사용승인처분 등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지역난방공사)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나주시가 신고를 받았으면 수리 또는 거부 등 명확한 행정처분을 했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나주시는 2017년 11월과 12월 지역난방공사로부터 나주 고형연료제품(SRF) 사용신고와 사업개시 신고서를 받고서도 현재(변론 종결일인 6월 27일 기준)까지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먼저 “이번 사안은 자기완결적 신고가 아닌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주시는 이를 심사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를 받은 행정청은 그 신고가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고 법적 요건에 합치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관계 법령상 제한 이외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에도 행정청이 제한 없이 보완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신고한 때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보완 요구를 한 뒤에는 신고인이 보완한 내용을 살펴 신고를 수리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어 “신고일로부터 1년6개월 이상 경과된 점과 보완요구 내용 및 지역난방공사의 답변 등에 비춰 봤을 때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나주시가 2건의 신고를 수리하지도 거부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보완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면서 수리 또는 거부 여부에 대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위법한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나주시가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위법이지만,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 자체가 위법함을 확인하는 판결은 아니다”며 한난의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해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 위법 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 과정에서 지역난방공사는 "나주시가 고형연료 사용신고 수리를 지연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법률상 요건이 아닌 주민 민원이 실질적인 이유인 만큼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 자체로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2700억원이 투입된 사업에 대해 완공된 지 1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서류를 보완해 달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나주시의 위법성을 강조했다. 

반면 나주시는 “SRF 가동에 따른 안전문제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서류 보완을 요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 “비산먼지, 냄새 등 주민 환경권과 건강권 문제는 중대한 공익에 해당한다. 환경부 해석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며 신고수리 지연사유를 밝혔다.

나주 SRF 집단에너지사업은 지역난방공사가 전남·나주혁신도시 내 공동주택과 공공기관에 지역난방용 열 공급 및 전기 생산·판매를 위한 것으로, 2014년에 착공해 2017년 12월에 준공했다. 준공 이후 시험가동까지 모두 마쳤으나,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집단 반발에 나서면서 현재까지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후 한난은 나주시에 SRF사용 및 사업개시 신고를 내주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 열병합발전소 준공에도 불구 가동을 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손해(1개월에 약 10억원, 현재까지 누적 300억원 수준)에 대해 나주시와 관련 공무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나주시가 신고를 받고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이번 판결은 향후 나머지 소송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이번 사안이 법적인 논쟁을 넘어 정치적인 이슈로 번진 만큼 나주시가 주민의견에 반해 한난 요구를 당장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나온 법적인 판단에서는 모두 공사가 승소했지만, 갈수록 정치적으로 번지고 있어 갈 길이 여전히 멀다”며 “우리가 낸 신고에 대해 행정처분을 빨리 하라는 판결을 냈는데도 불구 처분을 하지 않거나 신고수리를 거부할 경우 다시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