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석탄재 이어 수입폐기물 환경관리 강화 3종 추가
방사능-중금속 검사 강화, 국내 폐기물 재활용 높여 대체

[이투뉴스] 석탄재에 이어 폐배터리와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3종이 방사능 및 중금속 검사가 강화되는 등 수입이 제한된다. 정부는 특정국가와 관련 없는 환경안전 관리 강화라는 입장이지만 모두 일본과 연관된 품목으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8일 수입 석탄재에 대한 방사능 및 중금속 전수조사 등 환경·안전관리 강화를 발표한 데 이어 수입량이 많은 폐기물 3개 품목에 대해 추가로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수입폐기물의 방사능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고, 2018년 수입량(254만톤)이 수출량(17만 톤)의 15배에 이르는 등 국내로의 폐기물 유입이 계속해서 증가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댔다.

석탄재와 더불어 향후 수입 관리가 강화되는 대상은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수입량이 많은 3개 품목이다. 작년 재활용폐기물 수입량은 254만톤 중 석탄재(127만톤)가 50%를 차지하는 등 가장 많았으며 이어 폐배터리(47만톤, 18.5%), 폐타이어(24만톤, 9.5%), 폐플라스틱(17만톤, 6.6%)까지 포함하면 85%에 이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환경부는 수입 시 제출하는 공인기관의 방사능(Cs-134, Cs-137, I-131)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의 진위 여부를 통관 시 분기별로 점검해 왔으나, 이를 월 1회로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방사능의 경우 일본,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경우에 한하며, 인공방사성 핵종인 세슘, 요오드의 농도가 0.1Bq/g이하일 것으로 규정했다.

수입업체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도 현재 분기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강화된다. 점검 결과 중금속 및 방사능 기준 초과 등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에는 반출명령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검사 주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폐기물 종류별로 관련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국내 폐기물 재활용 확대 및 정부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국내 업체의 적응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폐플라스틱은 유색 페트병 등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에 대한 사용 제한 등을 통해 국내 폐플라스틱 품질 향상을 유도한다.

이어 시멘트 소성로 연료로 사용되는 수입 폐타이어 역시 최대한 국내산으로 대체한다. 또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시멘트업계, 발전사 등과 협의체를 운영, 국내산 석탄재 활용 확대 및 업계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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