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기 노즐부 재료범위 확대

[이투뉴스] 가스용 연료전지의 캐스케이드용 구조 및 성능 특별요건 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연료전지 여러 대를 설치할 경우 캐스케이드 연통을 사용한 배기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이와 함께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기 노즐부의 재료로 아연 및 아연합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난해 9월부터 넉달 간 진행된 노즐부의 아연재료 안전성 연구를 통해 그 적합성을 검증한데 따른 조치다. 이미 북미, 유럽, 중국 등 해외 수출용으로 아연을 재료로 제조한 노즐부가 부착된 용기는 연간 4200만개가 판매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5조에 따른 상세기준 개정안을 승인·공고했다. 이번에 공고된 상세기준은 AC115(액화천연가스용 저장탱크 제조기준), AC311(고압가스용 납붙임 또는 접합용기 제조기준), AC212(고압가스용 이음매없는 용기 제조기준), AC214(아세틸렌용 용접용기 제조기준), AC115(액화천연가스용 저장탱크 제조기준), FP331(액화석유가스 용기충전기준), FP332(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충전기준), FP333(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기준), FP334(액화석유가스 소형용기충전기준), KGS FS331(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기준), FU331(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저장소기준), AB934(가스용 연료전지 제조기준) 11종이다.

고압가스 분야의 경우 LNG 평저형 저장탱크의 재료로서 고망간강을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액화천연가스용 및 액화질소용 저장탱크의 사용재료에 관한 특례기준에 의해 연구개발 실증용으로 제작된 고망간강 LNG 평저형 저장탱크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된데 이은 조치다.

또 다이캐스팅으로 제조하는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기 노즐의 가공방법을 규정했다. 다이캐스팅법으로 제작할 경우 노즐에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이다.

고압가스용 납붙임 또는 접합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도 개정해 제품표시 사항 중 사용 상 주의사항에 관한 경고그림과 권장사용기간을 추가시켰으며, 이음매없는 용기 중 압력반복검사 대상인 용기를 명확화했다. 정합화 하는 과정 중 발생한 오류를 수정해 내용적 150리터 미만의 고강도강으로 제조된 용기만 압력반복검사 대상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해외기준 정합화를 통한 아세틸렌 용접용기의 충격시험방법을 현실화시켜 낙추시험으로 충격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액화석유가스 분야에서는 저장설비 등 차량 보호대 규격과 관련한 상세기준을 개정했다. 차량 보호대의 국내외 기준 및 현장 설치사례 검토를 통해 재질, 두께, 높이, 형태 등 가스시설의 차량 보호대 규격을 규정했다.

또 방류둑 내부에 잔디 등 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제거관리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고양저유소 화재에 따른 안전대책의 일환이다. 방류둑 내부에 연소하기 쉬운 물질이 있는 경우 화재 확산으로 저장탱크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상존한다는 점에서다.

개정안은 전기방폭 관련기준을 정비했다. 소형저장탱크 전용탱크실 시설기준 중 전기설비는 방폭구조로 한다를 없애고, 전기방폭설비 설치 기준 중 KGS GC103KGS GC104 인용문구를 삭제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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