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 관리로 항만미세먼지 절반 이상 감축할 것”

[이투뉴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가 5대 대형항만과 주요 항로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입법예고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해 내달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항만대기질법 제정령안은 배출규제해역 및 저속운항해역의 지정 등 강화된 조치가 적용될 수 있는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의 범위를 선박 입출항 및 통항량 등을 고려해 전국의 5대 대형항만과 주요 항로가 포함될 수 있도록 설정했다.

또한 배출규제해역은 해당 해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반영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하고, 배출규제해역에서 항해하는 선박이 준수해야 하는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0.1%로 규정했다.

0.1% 저유황유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기준 등도 규정했다.

항만대기질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나 배출규제해역은 선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9월 1일에 정박 중인 선박부터 시행한 후, 2022년 1월 1일부터는 항해 중인 선박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항만미세먼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제정된 ‘항만대기질법’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하위법령 제정과 함께 지난 6월 발표한 ‘항만‧선박 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 2022년까지 항만미세먼지를 절반 이상 감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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