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 각인관리규정 개정 및 규격 등록

[이투뉴스] 앞으로 일반고압가스용기전문검사기관의 가스명각인사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가스전문검사기관의 법정단체인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회장 김철호)20일 협회 사무실에서 3분기 이사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전문검사기관 지정제도 도입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일반고압가스용기전문검사기관이 가스명각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각인관리규정을 개정하고, 각인 규격(인영)을 등록했다.

이번 각인 규격등록은 협회가 회원사 건의를 받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질의하고, 이후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법률적 검토 결과 제작사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받아 이뤄졌다.

현재의 각인은 1개의 각인(몸통)1개의 문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혼합가스용기 등에 각인을 타각할 때 시간이 과다 소요되는데다 수동으로 타각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각인상태도 비정렬·비정립되는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각인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사용되는 가스명 각인은 10mm 크기 안에 가스명 문자 전체가 제작된다. 또 에어건 타입 등 기계식은 물론이고 수동으로 타각할 경우에도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경남 김해에서 재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경용기검사소의 경우 에어건타입 각인기에 이를 장착해 사용할 준비를 마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가스명각인을 사용하는 검사기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다른 검사기관에서도 가스명각인 활용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일반고압가스용기전문검사기관인 화인실텍(대표자 김천균)과 아이피티(대표자 이상봉)의 신규회원 가입을 심의, 통과시켰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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