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아우디-A6·A7, 폭스바겐-투아렉, 포르쉐-카이엔 등 8종 적발
해당차량에 결함시정명령, 1120억 가량의 과징금 부과 조치 등 예정

[이투뉴스] 세계적인 명차로 대접받는 유럽산 수입 경유차들이 요소수 분사량을 감축시키는 형태의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주행 중에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등을 작동하지 않도록 불법조작을 한 것이 적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유로6 경유차량 8종 1만261대를 요소수 분사량 감소로 질소산화물을 증가시키는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으로 최종 판단했따. 이에 따라 이들 차량에 대해 인증취소,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사전통지 및 형사 고발한다고 20일 밝혔다.

2015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판매된 이들 경유차량 8종은 아우디 A6 3종을 비롯해 아우디 A7 2종, 폭스바겐 투아렉 2종, 포르쉐 카이엔 1종이다. 이들 차량에는 요소수가 부족한 상태(주행가능거리 2400km 미만)에서 고속도로 운행 시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키는 불법조작이 임의로 설정돼 질소산화물 배출(0.064g/km)이 10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요소수란 경유차 엔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  선택적환원촉매 장치에 공급되는 수용액으로 유로6 경유 차량에는 별도의 요소수 탱크가 있다. 차량에는 요소수가 부족할 경우 ‘요소수 충전 경고’를 점등한 후 이를 무시하면 ‘운전제한기능’이 활성화된다.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키는 불법조작을 한 것으로 밝혀진 차량 세부내역.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키는 불법조작을 한 것으로 밝혀진 차량 세부내역.

이번에 적발된 요소수 분사량 감소 불법조작은 과거 폭스바겐 경유차 15개 차종(2015년 11월), 아우디폭스바겐 및 포르쉐 경유차 14개 차종(18년 4월)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제어 불법조작과는 다른 방식이다.

불법조작은 독일 자동차청(KBA)에서 지난해 6월 아우디 A6, A7의 불법조작을 적발한 이후 환경부도 즉시 해당 차종에 대한 조사에 착수, 실도로조건 시험 등을 통해 불법조작을 확인했다. 독일에서 발표된 차종 외에도 폭스바겐 투아렉 2종과 포르쉐 카이엔 1종에도 동일한 불법조작이 적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차종들은 이미 지난해 4월에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제어로직 불법조작으로 처분된 차량이다.

환경부는 올해 6월 전문가 자문 회의를 거쳐 모두 8개 차종, 1만261대에 대해 불법조작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 인증취소 및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들 차량의 과징금이 최대 아우디폭스바겐사는 79억원, 포르쉐는 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문제에 대한 국민 우려에 공감하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사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동차의 배출가스 불법조작에 대해 더욱 엄정한 자세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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