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복지할인가구대상 '으뜸효율제품 구매비 환급제' 도입
내년부터는 전가구 대상 확대 계획…대상 가전제품은 추후 결정

[이투뉴스]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사면 구매비용의 10% 가량을 환급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정부의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에 따라 고효율 제품 보급을 확산하고, 내수 촉진을 위해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사업’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급대상 품목은 효율등급제도에서 관리하는 10개 품목(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냉온수기,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의 최상위 효율등급 제품이다. 환급대상 가구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가 해당된다.

한전의 복지할인 가구는 장애인을 비롯해 국가 및 5·18유공자, 독립유공자와 유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자녀 이상 및 대가족(5인 이상), 출산(3년 미만) 가구,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등이 해당된다.

환급 금액은 대상제품 구매비용의 10%(가구당 20만원 한도)이며, 사업 기간은 올해 8월 23일부터 11월까지 300억원의 재원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한다.

환급을 희망하는 대상 가구는 한국전력에서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대상 제품을 구매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 23일 오픈 예정인 에너지공단 환급신청 온라인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로 신청하면 된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이번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지원을 통해 고효율 제품의 보급 확산 및 내수 촉진이 기대된다”며 “내년부터는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전체 가구로 대상이 확대되는 한편 가전제품은 중소·중견기업의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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