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허가 전 사전환경성 검토, 인공조림지 및 숲길 조건부 허가
환경·산림규제 합리적 개선 표명, 관련정보 포함한 입지지도 마련

[이투뉴스] 정부가 육상풍력발전을 환경성과 경제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보급 활성화를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서로 한발씩 양보하면서 규제를 합리화 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면서도 새로운 규제인 사전환경성 검토를 도입하는 등 실효성에 대해선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는 평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당정협의를 통해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육상풍력발전 보급 방향에 환경성을 확보하며 업계의 불확실성을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풍력발전은 입지규제 및 주민수용성 문제 등으로 목표 대비 보급이 미흡하는 등 풍력발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풍력업계 기술 수준과 가격경쟁력도 경쟁국가에 비해 점차 저하되는 등 풍력보급 및 수출 확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당정이 내놓은 육상풍력 활성화를 위한 세부방향은 ▶발전사업 허가 초기단계 환경성 검토 강화 ▶환경·산림 규제 합리적 개선 ▶풍력발전 추진 지원하는 민관 합동 지원단 신설이다.

우선 발전사업 허가 초기단계 사전환경성 검토를 강화해 발전사업 허가 이전에 사업자가 환경입지와 산림이용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받도록했다.  이는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수용성과 주민수용성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컨설팅 결과 통보 시 그 근거와 사유를 현재보다 명확히 하도록 했다.

더불어 풍황정보 위주의 기존 풍력자원지도에서 후보 부지에 대한 환경·산림 규제정보까지 포함한 육상풍력 입지지도를 산업부·환경부·산림청 공동으로 내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풍황, 환경·산림 규제정보를 업데이트 및 통합하고 내년 말까지 해상도 향상, 환경규제 등급화, 사업자에 대한 웹서비스를 추진한다.

환경·산림 규제는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국유림 내 인공조림지와 숲길에도 인공조림지가 사업면적 10% 미만으로 포함된 경우 육상풍력사업을 허용하도록하며 숲길이 포함된 경우 대체노선을 제공해 조건부로 사업이 허가될 수 있도록 국유림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이나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등 그동안 범위와 의미가 불명확했던 부분도 올해안으로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 개정을 통해 이를 보다 명확히 한다. 또 ‘입지가 제한되는 국유림’에 관한 정보를 국유재산관리규정에 명시해 사업자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올해 하반기 한국에너지공단 내에 민관 합동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을 신설해 사업 타당성 조사, 사전 환경성 검토는 물론이고 인허가 획득, 사업개시 후 단지 운영 과정 등 풍력사업 추진의 전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주민참여형 사업을 확대하고 시설기부·수익공유 등 모범사례도 운영한다. 이외에도 관계부처 합동 풍력사업 설명회도 정례화해 사업자에 대한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이번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활성화 방안은 그동안 발표했던 재생에너지 산업 방안들이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가 강조됐었던 것에 비해 산업부와 환경부, 산림청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양보해 산업 육성과 환경성을 검토해 주민수용성 및 환경 훼손 같은 입지 갈등 불안정성을 해소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이번 방안 발표가 육상풍력산업 입지 조건 완화와 인공조림지 및 숲길에 조건부로 사업을 허가 하는 등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이 상당수 들어간 것은 일단 환영한다. 다만 사업허가 이전에 환경입지 및 산림이용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제도가 신설되는 등 규제로 작용할 여지도 많아 실질적으로 풍력산업 활성화가 이뤄질지에 대해선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며 평가를 유보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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