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107호 위원회서 고시 일부개정안 의결

[이투뉴스]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의 피폭방사선량 관리 및 분석업무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으로 일원화 된다. 지금까지 해당업무는 재단과 원자력안전기술원이 동시 수행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은 23일 제107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나 해체계획서 작성 시 주민 의견수렴 범위도 확대된다. 

이날 위원회를 통과한 개정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의하면, 앞으로 평가서나 해체계획서는 해당지역내 모든 지자체 관할 주민의견을 직접 수렴해야 한다. 기존엔 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기초지자체가 이를 주관했다.

원안위는 이밖에도 월성 2,3,4호기 운영기술지침서상 격납건물 가동중검사 기술기준 최신화와 한빛 5,6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상 운영변경허가 등을 의결하고, 서울반도체 용역직원 피폭사고 조치현황을 보고 받았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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