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진 한국목재재활용협회장

▲유성진 한국목재재활용협회장
▲유성진 한국목재재활용협회장

[이투뉴스 논단/유성진] 산업·경제활동에서 배출한 폐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한 후 최종 처리할 때에는 단순소각보다 전기와 열에너지로 생산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환경부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인 플라스틱 등 가연성 폐기물을 파쇄·압축한 SRF(Solid Recovered Fuel)와 천연자원인 폐목재를 파쇄한 바이오SRF로 구분해 고형연료제품 품질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환경부가 시행 중인 바이오SRF(폐목재고형연료 품질인증) 제도는 해외에서는 폐목재 연료품질인증제도 사례가 존재하지 않고, 다만 폐목재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시설에만 대기오염 방제시설 설치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다.

EU(유럽연합)에서는 폐목재를 4가지 등급으로 분류하여 용도를 규정하고 있다. 물리적 가공만 한 원목과 순수목재는 1등급, 목재의 가공 처리 및 사용 과정에서 접착제나 페인트, 광택제,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첨가되거나 오염된 경우에는 2등급, 할로겐족 유기화합물이 첨가되거나 이에 오염된 폐목재는 3등급, 방부제가 사용된 폐목재는 4등급으로 각각 등급을 매긴다.

즉, 다양한 산업체에서 배출한 폐목재 더미에서 이물질과 방해물질을 선별하고, 단순 기계적 파쇄작업을 거친 후 1~2등급은 물질재활용 원재료로 활용하고 3~4등급은 발전연료로 공급하는 것이다.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폐목재를 기계적 파쇄하는 재활용업자에게 바이오SRF 품질인증기준을 적용시켜 연간 4회의 품질검사와 수시점검을 받도록 하고, 품질기준 미달 시에는 영업정지까지 부과해 지자체 폐기물 처리업체 점검과 더불어 이중규제를 하고 있다.

산업부가 주관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RPS)에서는 오염 물질이 혼입되지 않은 원목 등 순수목재로 제조한 바이오매스연료(ISO규정 17225-4,5 목재펠릿, 연료용목재칩)와 폐목재고형연료를 동등하게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가중치(REC)를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목재펠릿과 연료용 목재칩에 비해 월등하게 값싼 폐목재 연료를 사용하는 바이오매스발전소 신·증설 덕분에 국내 바이오SRF 제조량은 2015년 70만톤 에서 2018년 160만톤 으로 2.2배 급증했고, 사용량은 2015년 122만톤에서 지난해 224만톤으로 1.8배 증가했다.

지난해 산업부는 바이오매스 REC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REC를 하향조정 하였으나, 작년 개정 이전에 발전시설을 인허가 받거나 가동 중인 업체는 종전의 REC를(전소 1.5/혼소1.0)를 적용받도록 했다.

올해 환경부는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제 도입까지 추진하고 있다. 품질등급제 도입의 목적은 단일 품질기준이기에 제품의 성능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가격으로 유통되는 상황이고, 고품질의 SRF 제조와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하지만, 결국은 폐기물연료 사용자인 발전소가 대기오염 발생원이라는 국민의 불신을 해소시키기 위해 폐기물고형연료 제조자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산림의 나무는 광합성 작용을 통해 탄소는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여 지구온난화를 막아주면서 40~50년을 생장해 좋은 재목이 된다. 나무가 다양한 목재 제품으로 활용된 후 폐목재로 배출 되어도 물질 재활용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연료로 태우면 비로써 나무가 생장할 때 흡수했던 탄소를 배출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반복적인 재사용과 물질재활용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부의 바이오SRF 제도와 RPS제도의 시행 영향으로 폐목재를 물질재활용하는 목재산업계의 수요는 연간 90만톤 규모로 위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폐목재 고형연료 품질등급제까지 도입해 양질의 폐목재까지 발전연료화 하려는 것이 바람직한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림으로 울창하지만, 목재자급률은 15% 수준에 불과하다. 폐목재 자원에 대해 재사용과 재활용을 우선해야 하는 환경부가 오히려 폐목재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 정책을 역행하는 것이다.

유성진 목재재활용협회장 jin905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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