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사용 냉방설비에만 정부예산으로 장려금 지급
LPG GHP는 외면…소비자선택권 제한, 정책 형평성 위배

[이투뉴스] 가스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LNG-LPG간 적정 역할분담이 정책적으로 모색되는 가운데 가스냉방 부문에서도 형평을 맞춘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천연가스를 열원으로 하는 가스냉방에만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정책에 대한 지적이다. 도시가스와 LPG 모두 동일한 가스체로서, 정부가 정책과제로 'LPG-LNG간 적정 역할분담 방안' 연구용역까지 수행했음에도 LPG가 여전히 정책적 측면에서 홀대받고 있다는 문제 제기다.

전력피크 수요 대체와 에너지원 간 균형발전, 온실가스 저감 등 국가에너지효율 측면에서 효과가 분명한 가스냉방이 주목을 받으면서 보급 확대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가 앞장서 가스냉방 보급을 촉구하는데다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직접 국정감사에서 보급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동력이 더해지는 양상이다.

이번 추경 편성에서 올해 가스냉방 예산 669500만원의 절반을 넘는 수준인 38500만원이 배정된 데서도 잘 드러난다. 앞으로 가스냉방 예산 증액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여기에 국회 요구를 통해 지난 5월부터 7개월간 진행되는 가스냉방 가동률 제고 및 보급 확대방안 연구용역 결과도 또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에너지공단이 공동발주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가스냉방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개선과 함께 신규수요 증대와 기존 사용자의 가동률 제고를 위한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가스냉방 보급 지원은 LNG를 열원으로 하는 도시가스 냉방설비로 한정된다. 2019년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 공고문에 따르면 전력산업기반기금에 의한 전력효율향상사업 일환으로 669500만원을 책정해 설치·설계장려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치장려금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스냉방 설비를 신설, 증설, 교체하는 소유주를 대상으로 하며, 설계장려금은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지급대상 설비를 건축물에 반영한 설비설계사무소가 대상이다. 가스냉방이라는 표현이 무색하게 지원대상을 도시가스로 못 박고 있는 것이다.

가스냉방 설비를 설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우선지원도 이뤄진다. 설치장려금을 신청할 때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하면 총 장려금 산정액의 5%를 추가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이 또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스냉방에만 적용될 뿐이다. 동일한 가스체임에도 불구하고 LPG를 열원으로 가스냉방을 설치할 경우 도시가스와는 달리 아무런 지원이 없다. 정책 형평성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소비자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가뜩이나 정부의 편향적인 LNG정책을 비난하며 상대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LPG업계로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게 당연하다. 이미 LPG를 연료로 하는 가스냉방기(GHP)가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기회의 형평성 부여하는 정책" 한목소리

한국기계연구원, LG전자, 농촌진흥청 등이 공동 개발해 하나의 실외기로 냉난방을 하면서 이산화탄소 공급이 가능한 시설원예용 LPG GHP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신기술(NET) 인증을 받을 만큼 그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시설원예 작물을 재배할 때 이산화탄소를 공급해주면 광합성이 증대돼 작물 생장이 빠르고, 생육이 상태가 좋아지며, 작물 수확량도 크게 늘어난다.

▲LPG연료 GHP가 설치돼 냉난방과 함께 작물생장을 돕는 이산화탄소가 공급되는 시설원예농가.
▲LPG연료 GHP가 설치돼 냉난방과 함께 작물생장을 돕는 이산화탄소가 공급되는 시설원예농가.

 

일반 상용 GHP는 유해 배출가스 발생량이 적지 않아 시설원예에 활용할 수 없으나, 30마력급 LPG엔진과 촉매 등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 시설원예용 LPG GHP는 질소산화물만 극소량을 발생시킬 뿐 탄화수소와 일산화탄소는 전혀 나오지 않아 활용이 가능하다.

시설원예용 LPG연료 GHP는 농촌진흥청과 농가를 대상으로 2017년 파주와 춘천에서 실증사업을 통해 기술 검증을 완료했다. 이어 농촌진흥청이 예산 36000만원을 들여 지난해 춘천과 함안, 파주에서 시범사업을 펼친데 이어 올해는 42000만원을 투입해 태안, 음성, 구미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LPG업계는 앞으로 LG전자와 한국에너지공단 등을 통해 시설원예용 LPG GHP를 산업통상자원부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는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기술 보급 차원에서 정부가 수행하는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의 대상기기 인증 획득도 추진하고 있다. 해당사업의 대상기기로 인증되면 구입비용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한다.

가스냉방은 전력피크 수요 대체와 함께 발전설비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국가 전체의 편익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온실가스 저감 등 에너지전환 정책에 긍정적 효과가 분명하다. 아울러 에너지원 간 균형발전에도 기여한다. 가스냉방 설비 설치지원 사업을 집행하는 한국가스공사가 업무의 특성 상 도시가스 부문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면,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절실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그런 점에서 가스냉방 보급 확대를 꾀하면서 LPG분야에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라 형평성을 맞춘 기회를 달라는 요구는 당위성을 지닌다. 가격경쟁력을 갖추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것은 해당분야 사업자의 역량이며, 선택은 소비자의 권리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