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호 회장 “유류세 환원되자마자 가격올리는 주유소는 공정 시장경제 저해”

▲장명호 한국자영알뜰주유소협회 회장.
▲장명호 한국자영알뜰주유소협회 회장.

[이투뉴스] 사단법인 한국자영알뜰주유소협회는 다음달 1일부터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를 앞두고 “오른 기름값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지 않은 알뜰주유소에 대해 한국석유공사가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2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장명호 알뜰주유소협회 회장은 알뜰주유소가 우리나라 석유 유통시장의 구조를 개선해, 대형 정유사의 주유소 우월적지위가 약화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통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현물시장 활성화 등을 통한 기름 판매가격 하락을 유도했으며 그에 따른 유가 안정화 및 소비자 편익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유류세 인하 국면에서 자영알뜰주유소는 단합된 힘으로 유가인하를 선도했으며 이는 실제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정책은 지난해 11월6일 유류세 15%를 인하한데 이어 올해 5월7일 유류세 1차환원(8% 인상), 다음달 1일 2차환원(7% 인상)이라는 과도기를 거쳐 종료하게 된다.

장 회장은 “유가안정을 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알뜰주유소로서, 다음달 첫째주부터 둘째주 중 완만한 가격인상을 계획하고 있다”며 “석유공사의 인센티브는 이달 31일까지 구매한 유류에 대해 부여된다. 이는 국민에게 정직한 가격으로 기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며 인센티브 금액 역시 영업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매점매석 금지를 위한 반출량 제한에 따라 8월 중 일어날 수 있는 알뜰유 구매 쏠림현상을 반출량 제한이 없는 다음달 초로 분산하기 위한 측면도 고려했다. 이는 석유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영업정책상의 가격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알뜰주유소와는 반대로 유류세가 환원되자마자 재고원가도 생각하지 않고 바로 가격을 올리는 일반주유소업계야말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자영알뜰주유소 사업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과 동시에 알뜰주유소를 통해 국내 수송용 석유제품의 합리적인 판매가격 조성과 공급자 위주의 유통시장을 소비자 중심의 시장으로 유통질서를 새롭게 정립해 나가는데도 최선을 다할 전망이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