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요구도 22건 발생…허술한 사업자 자체점검

▲한국전기안전공사 검사원이 구역전기사업자 사업장에서 전기설비를 정기점검하고 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처음 시행된 정기검사에서 4개 사업장이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한국전기안전공사 검사원이 구역전기사업자 사업장에서 전기설비를 정기점검하고 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처음 시행된 정기검사에서 4개 사업장이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이투뉴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작년 10월부터 처음 시행된 구역전기사업자 대상 첫 송전·변전·배전설비 정기검사에서 8개 사업장 중 절반에 해당하는 4개 사업장이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조성완)는 삼성물산 탕정에너지센터, 한주, LG화학, 금호석유화학, SK케미칼, 여천NCC, 대성산업 CES사업본부,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등 8개 사업장을 정기검사해 각각 4곳에 합격·불합격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22건을 시정요구하고 98건을 현장개선했다. 

앞서 작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는 구역전기사업장 정전사고 방지 등을 위해 사용전검사 합격 사업자를 대상으로 2년 이내에 송전·변전·배전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도록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사업자 자체 점검에 의존하던 전기설비 점검을 전기안전공사로 넘겨 안전성을 높이고 파급 광역정전을 예방하는 게 목적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까지 처음 시행된 정기검사에서 무더기 불합격·현장개선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전기안전공사는 나머지 13개 사업장에 대한 검사를 내년 4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전력설비검사처 관계자는 "사업장 송배전설비가 기존 법정검사 대상인 발전설비보다 안전관리 인식이 부족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면서 "구역전기협회와 전기안전협력 워크숍을 개최하고 지역사업소간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해 기술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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