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공개…“알뜰 필요성 인정”

[이투뉴스] 기획재정부가 “알뜰주유소 정책의 목표를 보다 도전적으로 설정하라”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2019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국고보조금 제도는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해 재원을 교부하는 제도다.

보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일반적인 이유는 국가적 이해관계 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상호 이해관계를 갖는 사업들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정부 간에 존재하는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고보조금은 국가의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사업, 특히 지방정부의 행정구역을 넘어서 공공재의 외부효과나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 보고서에서 기재부는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 알뜰주유소 등 석유유통개선 사업의 사업방식을 변경하길 권고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국내 석유정보시스템 운영·개선 및 석유유통정보 고도화를 통한 석유제품가격 및 석유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알뜰주유소, 품질인증프로그램 등 자가상표 주유소 육성·지원으로 석유유통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해 지속적인 국내석유시장 모니터링으로 투명한 석유유통질서를 확립 목적을 가지고 있어 국가적 관점에서 볼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석유유통시장은 과점형태로서 정유4사(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가 공급물량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대리점과 주유소 또한 정유사의 수직 계열화돼 있어 사업자 간 경쟁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 사업은 이러한 석유유통 과점시장의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석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국제유가의 변동성 확대 시 국내시장의 석유제품의 가격 안정으로 발생된 소비자 편익이 특정 지역이 아닌 국민 전체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수혜자의 범위가 대체로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또한 기재부는 이 사업의 보조사업자인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석유관리원은 정부업무를 위탁 수행하면서 현재까지 단 한 건의 부정수급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보조금 세부집행이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부정수급 모니터링 기능 강화 및 관련사업의 집행을 점검하고 있어 부정수급 관리는 적절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내역사업들 모두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중장기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의 중장기 발전방향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알뜰주유소시설개선 및 품질인증프로그램은 보조율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보다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목적 달성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목표수준도 보다 도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석유와 관련된 석유비축사업, 석유품질관리사업, 석유유통구조개선사업의 3개 사업 중 석유유통질서 확립 및 경쟁강화 사업은 이 사업이 유일하다”며 “다만 알뜰주유소 전환 지원사업 감소 등으로 알뜰주유소 시설개선 및 품질인증프로그램지원에 대한 중장기계획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는 석유관리원의 ‘석유품질관리사업지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이 사업이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의 기본재인 에너지 제품의 품질 보장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강한 공익성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다만 현행 검사 수수료율은 소요비용 전부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해당비용 전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수료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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