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집합상가 관리실과 상가간 관리비 분쟁으로 장기 체납

[이투뉴스] 한전이 5개월치 전기요금 5700여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가건물의 전력공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한전 경기북부본부는 의정부시 민락동 집합상가건물 J타워에 대해 오는 17일부터 단전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북부본부에 따르면, 민락동 중심가에 위치한 J타워는 관리실과 입점상가간 관리비 분쟁으로 전기료 5개월치 5700여만원을 미납한 상태다.

그럼에도 한전은 관리비를 정상 납부하고 있는 일부 입점상가 피해 예방과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위해 그간 수차례 단전조치를 유예해 왔다. 

전기공급약관은 요금을 3개월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고객에게 전기공급 정지일을 사전에 예고한 뒤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하지만 전기료 납부에 대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데다 현재까지 체납요금이 수천만원대로 불어나 불가피하게 단전을 결정했다는 게 한전 측 설명이다. 

한전 경기북부본부 관계자는 “전기공급정지로 인해 고객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있다"며 "시청,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도 이미 협조요청을 마쳤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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