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과태료 10만원 이하에서 20배 상향

[이투뉴스] 국회가 주유소 흡연자에게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을 내놨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재는 주유소 흡연자에 대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주유소에서의 흡연은 화재·폭발 등의 사고로 이어져 생명과 재산상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외에는 제재수단이 없는 것이다.

또한 현행법은 화재 등의 예방을 위해 위험물 저장 및 취급시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도록 하고 있으나, 명시적으로 흡연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에 서 의원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의2를 신설해 주유소를 비롯한 위험물 관련 시설에서의 흡연 행위를 다른 금연구역에서의 흡연보다 엄격하게 규제해 안전을 확보하도록 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