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업계·학계·국회 “전력시장 혼란, 독점폐해 가중…재검토해야”
산업부·가스공사 “시장 효율성, 공정경쟁 제고…차질 없이 추진”

[이투뉴스] 지금까지 한국가스공사가 발전용 LNG를 공급할 때 같은 가격을 매기던 현행 제도를 발전소마다 개별가격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놓고 갑론을박이 뜨겁다.

기존에 체결했던 한국가스공사와 발전소 간 연료 공급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양측이 약정을 맺고 발전소마다 상황에 따른 차별화된 가격체계를 적용하겠다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 움직임에 LPG직수입자와 민간발전사의 반발이 크다. 여기에 학계와 국회까지 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 가는 길이 그리 녹록치 않다.

발전용LNG 개별요금제에 대해 가스시장 효율성과 발전소 간 공정경쟁을 제고할 수 있다는 판단과 전력시장의 혼란은 물론 가스산업의 비효율과 독점폐해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발전용LNG 개별요금제 강행 의지를 확고히 표명하면서 진통은 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 발전용LNG 개별요금제 세부규정과 도입 시기 등을 재검토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자 산업부가 개별요금제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양기욱 산업부 가스산업과장은 산업부는 지난 6월 발표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발전용LNG 개별요금제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고 개별요금제 도입은 국내 가스시장의 효율성 및 발전소 간 공정경쟁 제고를 위한 것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보다 더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발전용LNG 개별요금제 도입을 반대하는 측은 제도 전환으로 발전사 영업이익이 연간 1652억원 상당 없어지는데다 한국가스공사와 계약이 남아 있는 발전소는 개별요금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따른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특히 개별요금제를 적용받는 노후발전기가 평균요금제를 적용받는 효율 좋은 최신 발전기보다 우선 급전되는 상황이 빚어지며, 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공정거래법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또한 저장용량 확보 의무 차별, 물량 처분 가능 조건의 차별, 인입열량제도 적용기준의 차별, 재고관리 의무의 차별 등 직수입자와 개별요금제 소비자 간 형평성에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산업부와 한국가스공사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며, 당초 계획대로 개별요금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발전사 영업이익이 연간 1652억원 증발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력시장에서의 SMP 하락으로 인한 발전사 수익 감소는 개별요금제 도입과 무관하게 직수입 추진 시에도 동일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전사 영업이익 감소는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한전의 전력 구입비용 절감 및 전기요금 인하로 이어져 국가 전체 차원에서 편익이 증대된다는 것이다.

또 한국가스공사와 계약이 남아 있는 발전소에 대해 개별요금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스공사와 발전사 간의 기존 매매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며, 이 경우 계약 미종료 발전사를 위해 확보한 기존 도입물량 처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도시가스 부문에 전가되므로 도시가스사업법 상의 부당 차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오히려 LNG 국제가격이 높은 판매자 우위시장으로 전환될 때 고가의 개별요금제를 적용받는 신규 발전사 대비 평균요금제를 적용받는 기존 발전사가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요금제로부터 제외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개별요금제를 적용받는 노후 발전기가 평균요금제를 적용받는 효율 좋은 최신 발전기보다 우선 급전이 이뤄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이 종료되는 저효율 발전기에 대해 발전사가 직수입을 추진할 경우에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된다고 설명했다. 현재와 같은 구매자 우위 시장에서 개별요금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신규 발전사 및 매매계약 종료 발전사는 직수입을 선택하게 돼 개별요금제 도입과 국가에너지 비효율 초래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국내 전력시장의 경우 평균요금과 직수입이 병존하는 구조에서 직수입자가 세계 LNG 시황이 평균요금 대비 낮을 경우에는 직수입을 선택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평균요금제를 선택하는 체리 피킹으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개별요금제로 전환해 일방적인 체리 피킹 환경을 없애는 것이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 효율에서 보다 바람직하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공정거래법에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 개별요금제 도입은 공정거래법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차별적 취급에 해당되지 않아 불공정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기존계약 발전사는 천연가스 매매계약 상 계약기간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며 기존 발전사도 계약기간 종료 후 개별요금제 선택이 가능하고, 국제 LNG시황에 따라 개별요금제가 평균요금제보다 반드시 유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직수입자와 개별요금제 소비자 간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직수입자는 국내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으나 개별요금제 사업자는 한국가스공사 동의하에 물량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직수입자의 물량처분 사례를 준용해 동일한 기회를 부여했으며, 관련 손익이 평균수요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직수입자의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상 한국가스공사에 처분하거나 직수입자간 물량 교환이 가능해 국내 도입 이전에 해외 판매도 가능하고, 개별요금제 물량처분 손익은 해당 발전기에 부과시켜 평균요금제 발전사를 포함한 다른 소비자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열량범위제를 시행할 때 열량 변동으로 인한 요금오차 최소화를 위해 한국가스공사는 사내 규정 및 기준에 의거 개별요금제 도입 시에도 직수입자와 동일하게 LNG 터미널에서 주배관으로 인입하는 가스의 열량범위를 당월 예고열량 대비 ±1% 이내로 관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재고 관리의무에 대해서도 차별이 없다고 밝혔다. 직수입자는 다음날 배관시설이용계획을 매일 저녁 7시까지 한국가스공사에 제출해야 하고, 또 시간당 인입인출 가스량 최대값이 인입인출 계약용량을 초과하면 패널티를 부과받으나 개별요금제 사업자는 재고 관리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개별요금제의 경우 기본적으로 한국가스공사가 상품과 설비를 패키지로 일괄 공급하는 개념으로 직수입자의 인입-인출 관련 규정이 불필요하다. 아울러 한국가스공사가 상품과 설비를 일괄 공급한다는 점에서 개별요금제 수요자가 가스를 사용할 때 가스공사가 배관의 인입-인출을 관리하고 배관운영 관련비용은 공급비용에 포함돼 개별요금제 수요자에게 부과된다.

또한 개별요금제 수요자는 배관의 인입-인출까지는 관리하지 않으나 일단위로 재고량을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재고를 초과할 경우 저장용량 초과 가산금을 부과받고, 재고가 부족할 때는 공급이 중단된다는 것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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