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법제 개선 강화해 개보수 강제해야" 지적

[이투뉴스] 감전 위험이 높은 부적합 가로등·신호등이 전국적으로 1만 5천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제주도, 경상남도 순으로 많았다.

이용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여수갑)이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말 기준 재점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로등과 신호등 1만8337개 중 87%인 1만5926개가 미개수 상태로 방치돼 있다.

수리를 완료한 곳은 2411개에 불과하다.

광역단체별 미개수 설비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2377개로 가장 많고 뒤이어 제주특별자치도 2346개, 경상남도 1747개, 전라남도 1288개, 충청남도 793개 순이다.

기초단체별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각각 1533개와 813개, 김해시 542개, 양산시 497개, 부산시 456개, 영주시 434개, 순천시 421개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미개수 설비 중 379개는 3년째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개선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기안전공사는 이들설비를 주기적으로 점검한 뒤 해당 지자체에 개선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2017년부터 행정안전부 지자체 재난관리 평가 항목에 반영해 평가지표로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설비 유지관리 의무를 갖고 있는 지자체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개소수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전기안전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개선명령을 통보하고 있으나 강제성은 없다.

이용주 의원은 “보행자의 왕래가 많은 인도와 도로에서의 감전사고 위험을 지자체가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면서 "매년 국감에서 지적돼 왔으나 예산 부족 등을 핑계로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부적합 전기설비는 해당 지자체가 관리 주체이므로 지자체 스스로 셀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문제"라면서 "법적·제도적 개선을 강화해 부적합 설비에 대한 개보수 강제 등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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