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가스 저장시설 안전기준 개선방안 등 안전기준심의회 진행

[이투뉴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8일 제9회 안전기준심의회를 개최하고 석유·가스 저장시설 등 분야별 안전기준 개선방안과 통합관리를 위한 부처별 안전기준 등록 여부를 심의했다.

‘석유·가스 저장시설 안전기준 개선방안’은 지난해 10월 117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던 고양저유소와 같은 대형 화재 예방을 위해 행안부와 관계부처가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먼저 인화점 38℃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에 화염방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간 불명확 했던 인화방지망 설치 규격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한 비교적 위험도가 높은 ‘소규모 시설 허가’에 대해서는 사전에 기술검토를 받도록 하고 위험물 시설 사용중지 시 안전조치와 신고의무 규정도 마련하는 등 취약 저장 시설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도 실습 중심으로 전환해 신규 종사자의 경우 6개월 내 실무교육을 수료하게 된다.

이밖에도 국토부 등 12개 관계부처의 안전기준 218개를 추가로 등록*․심의하여 범정부 안전기준 관리체계 구축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한 안전기준 개선방안 중 개선 가능한 사항은 과기부, 산업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올해 안에 입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고예방을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안전기준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안전기준들을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여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