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내 공급의무량 유예제도 한시적 폐지 등 대책 발표
RPS 고정가격계약 물량 대폭 늘려 경쟁률 완화 모색

[이투뉴스] 정부는 최근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 대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REC 가격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으며 가격안정화를 위한 단기 대책을 이달 내로 발표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전력거래(SMP)와 REC 거래로 수익을 얻는다. 사업자는 장기고정가격계약 또는 현물시장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REC 평균가격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증가와 사업자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1년동안 40% 하락해 업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17일 기준 REC 현물가격 평균가는 5만7508원으로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다.

산업부는 REC 가격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업계와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가격추이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업계 관계자와 회동을 통해 REC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단기 계획 뿐만 아니라 향후 중장기 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는 산업부가 가격안정화를 위해 발전사들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REC 공급의무량 20% 3년 유예제도를 한시적으로 풀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수요 대비 공급이 많아진 물량을 올해말까지 발전사가 REC 현물시장에서 모두 매입해 현물시장을 안정화 시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중장기 계획으로 고시를 개정해 발전사들의 공급의무량 20% 이내 3년 유예제도를 폐기할 계획이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에 경쟁입찰 물량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도 RPS 고정가격계약 공개경쟁입찰의 물량을 기존 350MW에서 500MW 이상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이는 장기계약 체결 물량을 늘려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RPS 입찰경쟁률을 낮추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울러 과도한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전력거래소에서 현물시장 입찰 가격을 상하한 30%에서 10%로 완화하고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위한 사이드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100kW미만 소규모 영농형태양광 시공에서 발전사 측의 시공 공사를 포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한국형 FIT 제도를 확대해 중장기로 고시개정을 통한 100kW 미만 일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우대하도록 논의 중이다.

한국형 FIT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협동조합 및 농민의 경우 100kW 미만, 개인사업자는 3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을 했을 경우 참여할 수 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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