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근거법·관련정책으로 수산·발전 공생 모색

[이투뉴스] 그동안 해상풍력발전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된 해양환경 파괴 및 주민수용성 문제를 일부 해소할 법안이 발의됐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해상풍력발전과 관련해 주민수용성과 해역이용을 명시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해양환경관리법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12GW의 해상풍력을 신규 보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해상풍력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근거법과 관련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발전단지 논의가 무분별하게 이뤄지면서 수산업 피해는 물론 지역주민과 사업자 간의 마찰도 일어나고 있다.

수협에서 실시한 '발전 사업이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제도 개선 연구 용역'에 따르면 해상풍력으로 ▶어업인들의 조업구역 축소 ▶해양생물 서식지파괴 ▶화학물질 누출 ▶소음‧진동 발생 ▶전자기장 발생 등의 문제가 야기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 지난 6일 열린 '해상풍력발전 사업 주민수용성 이슈 심포지엄'에서도 전문가들은 해상풍력의 세부적 실행계획 부재와 주민과 사업자의 갈등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정운천 의원은 이번 두개의 법 개정안을 통해 해상풍력사업의 주민수용성을 높여 입지 근거를 마련하고 해양수산부의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에는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해수부에 해상풍력발전지구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해상풍력발전사업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수부가 함께 입지 타당성 조사를 시행해 허가지역을 선정하도록 하고 어업인과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했다.

또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을 통해 해상풍력발전 설치 시 해수부의 해역이용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했다. 기존에는 해수부의 해역이용협의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해양환경과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정운천 의원은 "독일과 일본 등 선진국들은 별도의 해상풍력법을 제정해 발전산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는 아직 제대로 된 근거법이나 관련정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번 법률안 개정이 발전산업과 수산업의 공생방안을 마련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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