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가격 인상에 속도조절 필요…저소득층 지원은 예년과 동일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0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3년동안 매년 인상해 온 국내산 석·연탄 가격을 올해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 석탄가격은 4급석탄 1톤 기준 2015년 14만8000원에서 지난해 18만6540원으로 26.1% 인상됐으며, 같은기간 연탄가격은 1장당 374원에서 639원으로 70.9% 인상된 바 있다.

산업부가 국내 석·연탄 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정부 석탄 고시가격은 지난해과 마찬가지로 18만6540원, 연탄 고시가격 역시 639원으로 현상유지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급격한 에너지가격 인상으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동결을 결정하게 됐다”며 “올해 석·연탄 가격동결에도 불구하고 연탄쿠폰 등 저소득층 지원은 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탄쿠폰 지원금액은 전년과 같이 가구당 40만6000원 수준이며 연료전환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를 대상으로 보일러 교체 및 단열시공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가 지원하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에너지 복지향상 도모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임차) 및 차상위계층에 가구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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