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규정 행정예고

[이투뉴스] 정부가 기업의 자발적 재생에너지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확인증서(REGO) 발급규정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19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 단체, 개인은 재생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인정 신청을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할 수 있게 된다.

재생에너지 사용량은 센터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인증서(REGO; Renewable Energy Guarantees of Origin)를 발급받는 형태로 진행된다. 재생에너지 사용인증서는 MWh 기준 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발급한다. 인증서 이양은 불가능하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재생에너지 사용량인정은 ▶녹색 프리미엄 납부 ▶자가용 또는 일반용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분 투자를 포함한 사업용 설비건설 ▶전력판매사업자를 통한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녹색 프리미엄은 산업부가 오는 10월 말 시범사업으로 도입할 예정인 녹색요금제를 말한다. 녹색요금제는 기존 전력요금에 일정 수준 프리미엄을 더한 요금제로 바꿔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것이다. 해당 요금제는 전기사업법의 전기 공급약관에 따라 한전에서 요금을 징수한다.

또 기업이 지분 투자에 참여한 사업용 설비건설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발급받지 않은 부분에 한해 재생에너지 사용인증서를 인정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소비자들이 재생에너지 사용량 인정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에게 사용량에 따른 재생에너지 우수활용 사업장, 재생에너지 사용제품 라벨링 등 지원사업을 운영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구매를 독려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내달 8일까지 받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제도만으로는 유인책으로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재생에너지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에 담긴 재생에너지 우수활용 사업장이나 재생에너지 사용제품 라벨링으로는 기업과 개인의 재생에너지 전환 유도방안으로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개정안이 초기단계임을 감안해야겠지만 외국의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기업이나 개인이 재생에너지 자발적 전환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 명성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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