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적극적 행정력과 CNCITY에너지의 진정성 시너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의 영예를 안은 수상자들이 환하게 미소짓고 있다.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의 영예를 안은 수상자들이 환하게 미소짓고 있다.

[이투뉴스] 대전시의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도개선이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송익수 대전시 신재생에너지산업팀 주무관은 23일 진행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에서 추진한 규제혁신 우수사례 83건을 접수해 창의성과 난이도, 효과성, 확산가능성 등에 대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17건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심사에서 대전시는 도시가스 요금산정 기준 제도개선을 통해 도시가스 소외지역 보급 확대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받아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대전시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자 단독주택과 원도심 등 소외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2017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별도 재원으로 투자보수가산재원 외 사업자재원 50%를 추가 매칭하는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여기서 조성된 재원은 소외지역의 도시가스 보급 지원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투자의무를 지게 된다. 이 제도를 통해 지난해에는 약 80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72억원을 투자해 대전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을 95.1%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그만큼 에너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실질적인 에너지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도시가스는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에너지원이라는 점에서 시민들의 에너지 불균등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이라는 상생의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대전지역 도시가스사업자인 CNCITY에너지 또한 도시가스 소외지역 투자 정책에 적극적인 협조에 나서 제도의 안정적인 실행과 정착에 기여했다. 대전 시민들의 에너지복지 혜택를 위해 경제성이 없는 소외지역에 대해서도 과감한 투자를 이어왔다는 평가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대전시 신재생에너지산업팀의 우수사례 선정은 지자체의 도시가스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력과 도시가스공급사인 CNCITY에너지의 진정성이 시너지를 거둔 성과라면서 향후 추가적인 지방규제혁신 사례 발굴을 위한 모범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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