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태양광 경쟁입찰 용량 500MW로 확대
RPS 의무이행량 조기이행·현물시장 매매 한도 조정

[이투뉴스] 정부가 급격한 변동이 이어지고 있는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단기적인 조정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상반기보다 150MW가 확대된 500MW 규모로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절차를 27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단기 거래시장인 REC 현물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변동성이 확대되고 태양광 보급 확대에 따른 태양광 경쟁입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입찰 용량을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7일부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입찰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이어 내달 7일 접수를 시작하고 11월 29일 경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반기 입찰에서 낙찰된 사업자는 향후 REC 가격변동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고정가격(SMP+REC)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와 20년 동안 장기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발전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이외에도 REC 시장변동성을 완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투자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축소하기 위해 조만간 단기적인 대책을 추가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의 의무연기량을 올해 조기이행한다. 이를 통해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20% 범위 내에서 3년간 연기해 이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2020년과 2021년으로 연기한 의무공급량을 올해 말까지 이행할 수 있게 정비할 계획이다.

또 한국형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제도(FIT) 참여 추가기회를 부여한다. 앞서 지난 6월 현물시장에 참여하고 있던 기존 사업자들은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올해 연말까지 한국형 FIT에 대한 추가 신청을 허용해 장기계약 기회를 준다.

마지막으로 현물시장 매도·매입 상하한 한도 축소한다. 현재 REC 현물시장은 현재 직전거래일 종가의 상하한 30%에서 매매주문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급격한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전력시장운영규칙 등 관련규정을 개정해 연내에 상하한 10% 수준으로 조정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REC 시장의 가격변동성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이번 단기대책 시행 이후에도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대책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