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건수는 8년 새 3배 증가 불구 특허활용률 미미

[이투뉴스] 국가가 보유한 특허 10건 중 8건은 활용되지 않는 사실상 유령특허로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국유특허의 특허활용률은 21.8%에 그친다. 10건 중 8건이 활용되지 않는 이른바 유령특허인 것이다.

국유특허는 국가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명한 특허실용신안 등을 국가가 승계한 것으로, 특허 사용료를 지불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특허를 말한다. 국유특허는 일반행정 분야뿐 아니라 식품, 축산, 환경, 기상, 과학수사, 군사 관련 분야 등 여러 분야의 특허가 등록되어 있다.

국유특허를 이용하면 특허사용료 수입 증가로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강소기업 육성과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국유특허의 수는 꾸준히 늘고 있는 반면, 국유특허의 활용률은 8년째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국유특허는 20112598건에서 20186873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국유특허 활용률은 201117.1%에서 201821.8%8년간 4.7%p 증가하는 데 그쳤다. 우리나라가 보유하는 국유특허 중 5분의 1 수준만이 활용되는 실정으로 국유특허의 등록 건수의 증가량에 대비해 특허활용률은 큰 변화가 없는 셈이다.

특허청은 국유특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올해 4월에는 정부대전청사에서 농촌진흥청,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보건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농업기술시용화재단, 한국임업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등 9개의 국유특허 유관 기관과 함께 국유특허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유특허의 활용률은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김기선 의원은 특허청의 여러 혁신방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국유특허 활용은 여전히 미진하다국유특허 활용률을 높이고 강소기업을 육성해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완화와 더불어 더욱 실제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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