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 드론 직접 제재규정 없어 무방비…대책 마련 시급

[이투뉴스] 석유비축기지와 LNG저장기지 등 국가 보안시설 상공에 드론이 날아다녀도 이를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8월 울산 석유비축기지에서 드론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지난해 1월에는 필리핀 국적 외국인이 서산 석유비축기지 외곽도로에서 드론을 날리다 적발됐다. 얼마 전 921일에는 인천 LNG비축기지에서 드론을 발견신고했으나 조정자를 찾지 못했다.

최근 사우디 석유시설에 대한 드론 테러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대혼란이 빚어졌고, 지난해 10월에는 외국인이 날린 풍등으로 고양 저유소 기름탱크 폭발사고가 발생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이런 상황임에도 국가 보안시설은 여전히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한국서부발전 태안 석탄발전소에서는 2016년 이후 4차례에 거쳐 헬기와 경비행기가 인근 상공을 비행하다 적발된 사례가 확인됐다.

최인호 의원은 원전은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같은 국가보안시설인 석유비축기지 9곳과 LNG기지 5, 석탄발전소는 비행금지구역에서 제외돼 안보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 핵심 보안시설들에 대해 비행금지구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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