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면 미 교부 및 부당행위 검찰에 고발

[이투뉴스] 한화가 하도급업체로부터 받은 기술자료를 자체 생산에 이용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한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8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관련 임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한화는 2015년까지 하도급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 스크린프린터 관련 기술자료 및 지원을 토대로 자체 제품을 개발 생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태양광 스크린프린터는 일반 프린터가 잉크를 종이에 인쇄하듯 액화된 금속가루를 실리콘 기판의 표면에 인쇄해 원하는 형태 및 두께로 회로선로를 형성시키는 장비다.

한화는 2011년 3월 하도급업체와 한화 계열사에 태양광 전지 제조라인 공급 시 그 일부인 태양광스크린프린터를 제조 위탁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하도급업체는 한화의 요구에 따라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다음과 같이 스크린프린터 관련 기술자료를 제출했다. 2015년 11월 하도급 계약 해지시까지 스크린프린터 설계 변경, 기능개선, 테스트 등을 지원했다. 

하지만 한화는 2014년 9월 하도급업체로부터 마지막 기술자료와 견적을 받고 그해 10월 초부터 하도급업체에게는 자체 개발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은 채 신규인력을 투입해 자체개발에 착수했다.

이후 하도급업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활용해 2015년 7월 하도급 업체의 장비와 주요 특징, 주요 부품 등이 유사한 스크린프린터 자체제작을 완료해 한화큐셀 말레이시아 법인에 출하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와 한화의 스크린프린터 장치는 웨이퍼 이송 방식 등에서 다른 제조사들의 동작 방식과 구별되는 차이점을 공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화는 2012년 5월 하도급업체에게 매뉴얼 작성을 명목으로 태양광 스크린프린터의 부품목록 등이 표기된 도면 81장을 제출받고 2014년 5월 제품 세부 레이아웃 도면을 CAD파일로 요구해 받았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수요처의 요구와 공동영업을 위한 목적을 넘어선 요구라며 부당행위로 판단했다.

이어 한화가 2011년 11월 하도급업체로부터 스크린프린터 매뉴얼자료를 요구하고 2013년 9월 및 2014년 5월과 8월에 스크린프린터 사양별 세부 레이아웃 도면 PDF파일을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정당한 대가 없는 중소기업 기술사용 행위에 대해 제재한 첫 번째 사례"라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원한다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기술을 구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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