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지침 무시하는 공공기관, 자체규정 재정비 필요”

[이투뉴스] 공공기관 임직원의 각종 비위에도 징계 수위를 낮추는 이른바 ‘셀프 경감’이 여전하다는 비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61개 기관을 전수 조사한 결과, 42개 기관에서 총 415건의 ‘셀프 감경’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 예로 대한석탄공사 A직원의 경우 폭력 등의 규정위반을 사유로 ‘면직 처분’을 받았지만 ‘헌신적인 직무수행에 대한 과실 참작’을 들어 ‘정직 4개월’로 징계가 경감됐다. 또 한국석유관리원의 B직원은 채용 규정을 위반하고도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인정받아 ‘정직 1개월’에서 ‘감봉 1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에너지 공기관의 자체경감 건수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총 5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대한석탄공사 50건 ▶한국전력공사 47건 ▶한국가스공사 26건 ▶한국남동발전 25건 ▶한전KDN 17건 ▶ 한국중부발전 16건 ▶한국남부발전 11건 ▶한국석유공사 9건 순이었다.

또한 ▶한국동서발전 8건 ▶한국전기안전공사 7건 ▶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한국석유관리원 5건 ▶한전KPS·한국전력기술·에너지관리공단·한국전력거래소·한전원자력연료·한국전력기술·한국전력거래소·한전원자력원료 4건 ▶한국광물자원공사 3건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건 ▶한국서부발전·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광해관리공단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징계 경감 제도는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들 공공기관은 자체 규정에 따른 징계 감경을 운영해 온 것이다.

정우택 의원은 “자체 기준에 의한 이른바 ‘셀프 감경’ 제도는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적 행태”라며 “공공기관마다 제각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징계 감경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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