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 가격 변동에 따른 완화 대책 나서

[이투뉴스] 에너지공단이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변동에 따른 가격안정 대책으로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을 신청하지 못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이상훈)는 3일 올해 한국형 FIT 추진 방안을 공고했다.

한국형 FIT는 계통한계가격(SMP) 및 REC 가격 변동에 따른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경제성 확보와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공급의무자와 SMP와 REC 가격을 합산한 고정가격계약으로 20년간 장기계약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한국형 FIT는 해당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현물시장에 참여하고 있던 기존사업자에 대해 같은 해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국형 FIT 참여 기회를 부여했다.

공단은 올해 REC 가격 변동성 확대에 따른 정부의 REC 시장변동성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해당 기간에 한국형 FIT를 신청하지 못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추가적인 참여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한국형 FIT 참여 자격은 30kW 미만 소규모 태양광설비, 협동조합 및 농축산어민이 추진하는 100kW 미만 태양광설비로서 신규사업자는 현재와 동일하게 RPS 설비확인 신청 시 한국형 FIT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한국형FIT 신청이 가능한 기존사업자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해당 설비에 대해 설비확인서를 발급받고 공급의무자와 계약이 돼있지 않아야 한다. 자격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RPS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사업자는 참여 신청 시 농축산어민 또는 협동조합 등 자격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설비등록 완료 후 공급의무자와 계약체결이 가능하다.

한국형 FIT 추가 참여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올해 말까지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센터 RPS사업실 관계자는 "기존사업자에 대한 한국형FIT 참여 기회 부여를 통해 소규모 태양광 사업에 대한 투자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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