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시도 모두 미세먼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조례 마련
배출가스 5등급이라도 저공해조치 시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

[이투뉴스] 앞으로 배출가스와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는 오래된 차량의 경우 미세먼지 비상저감을 위해 운행제한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부산광역시가 지난달 25일 조례를 공포함에 따라 전국 17개 지자체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에 따라 자동차 운행제한의 방법·대상차량·발령시간·발령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확정했다. 운행제한 대상 차량과 시행 시기는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올 11월부터 내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018년 4월에 나온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차량들로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다. 이들 차량은 유로-3 이전의 기준을 적용받는 차량들로 오염물질 배출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다만 5등급이라 할지라도 저공해조치(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를 한 자동차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영업용·긴급·장애인 자동차 등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경우 각 지자체별로 설치·운영하는 무인단속체계로 단속한다. 수도권지역은 이미 121개 지점(서울 51, 인천 11, 경기 59)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운영 중이며, 연말까지 55곳(서울 25, 인천 11, 경기 19)에 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한다. 수도권 외 지역의 지자체는 407개 지점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단속시스템을 구축, 올해 말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동차 소유주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일 하루에 2곳 또는 같은 곳의 지자체에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처음 적발된 지자체에서 하루에 1회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매연저감장치(DPF)를 달거나 엔진을 개조하면 운행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6818억원의 예산을 활용해 노후 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물량을 당초 17만대에서 52만대로 3배 이상 늘렸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 및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이 저공해조치를 신청할 경우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때는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건설기계의 경우 이번 추가경정예산부터 엔진교체,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할 경우 자부담 금액을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한다.

저공해조치를 원하는 노후 경유차나 건설기계 소유주는 지자체(시도, 시군구)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3473-1221)로 문의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전면 제한하면 자동차 분야에서 하루 65톤(1일 미세먼지 배출량 122톤의 53%)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자동차 운행제한은 고농도 미세먼지 농도를 직접적으로 낮출 수 있으며, 특히 자동차 배기가스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발생해 건강위해도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시행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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