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 "RPS 제도 개선 소규모 태양광 시장 안정성 확보 필요"

[이투뉴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이 급격히 떨어짐에 따라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시장이 불안정해 지고 있는 상황 속에 이른바 한국형 FIT(발전차액지원제도), 장기고정가격계약제도를 체결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와 그렇지 못하고 현물시장에서 거래를 해야만 하는 사업자 간의 평균 REC 비용이 역전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신규설비 기준 고정가격계약(한국형FIT, SMP+REC)을 체결한 사업자의 REC 평균가격은 10만2214원,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업자의 현물시장 REC 평균가격은 12만8585원으로 차이는 2만6371원이다.

2018년 신규설비 기준 고정가격을 체결한 사업자의 REC 평균가격은 9만380원이며 그렇지 못한 사업자는 9만4949원으로 4569원 차이로 격차가 좁혀졌다. 2019년 상반기 기준 고정가격계약 사업자 REC 평균가격이 8만4375원, 그렇지 못한 사업자는 7만1620원으로 평균가격이 역전됐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에 따라 공급의무를 지닌 한수원과 5개 한전산하 발전사 및 민간발전사 등 21개 발전소의 자체 신재생에너지 설비 구축 현황은 2012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총 296개 발전소, 약 4241MW의 설비용량을 구축했다. 6월말 기준 전체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원별 발전설비용량 1만3884MW의 30.5%를 넘어선다.

향후 새만금 태양광, 풍력 등 국책사업에 공급의무 발전사들이 대규모 참여하게 되면 자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REC 가격 하락에는 설비 투자비 하락, SMP 변동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대규모 발전 사업자들의 자체 신재생에너지 설비 구축이 늘어나는 것도 주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조배숙 의원은 “정부의 ‘일단 늘리고 보자’는 식의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 추진으로 인해 대규모 발전사업자와 소규모 발전사업자, 소규모 발전사업자 안에서도 장기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와 그렇지 못한 사업자의 양극화가 극심해졌다”며 “현행 RPS제도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따른 급격한 시장변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의무공급비율 확대와 계약체결 기준 확대 등 현행 RPS 제도개선을 통해 소규모 태양광 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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