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산하기관임에도 R&D 고시 적용받지 않아 사각지대 놓여

[이투뉴스] 에너지공기업들의 R&D 부정행위 제재에 구멍이 뚫려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간 약 1조2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R&D사업을 하는 17개 에너지공기업들이 각종 R&D 부정행위와 관련한 제재규정 자체가 없거나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국가R&D 규정은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권 의원실에 따르면 연간 약 7500억 규모의 산업통상자원부 R&D의 경우, 각종 R&D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참여제한 및 자금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국가 R&D에만 적용되고 공기업 자체의 별도 R&D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산자부 산하의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17개 에너지공기업이 별도로 집행하는 한해 약 1조2000억원의 R&D자금은 관련 부정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제재 규정 자체가 없거나 있더라도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실이 이들 산자부 및 공기업의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재조치 중 ‘사업비 환수’ 규정이 아예 없는 곳이 6곳, 있어도 부실한 곳이 9곳, 참여 제한 규정은 아예 없는 곳이 4곳, 있어도 부실한 곳이 11곳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공사’는 사업비 환수조치 15개 항목 및 사업 참여제한 18개 항목과 관련한 제재규정 자체가 단 한 건도 없고 ‘산자부 시행령’을 준용하는 규정조차 없다.

또한 올해 800억원의 R&D 자금을 사용하는 ‘한국가스공사’는 내부규정을 통해 일부 부정행위에 대해 사업비환수 및 참여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연구개발 결과 위조·변조·표절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미제출 ▶거짓 작성 등 심각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에너지공기업 R&D 자금 총액의 40%에 이르는 4800억원을 R&D자금으로 배정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사업비 환수에 대해 환수 규모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2~3년의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규정한 산자부 R&D와 달리 6개월 사업 참여 제한 등 부실하게 규정하고 있다.

권 의원은 “올해 산업부 R&D예산(7697억원)보다 많은 1조2000여억원을 자체 R&D로 집행하는 17개 에너지공기업의 관리가 완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제재 규정조차 없거나 부실하며 산업부 고시 준용규정도 없는데다, 산업부 시행령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막대한 R&D예산과 성과가 부당하게 관리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에너지공기업들의 R&D관리규정에 대대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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