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백만원에서 3.3배 증액…출하전표 제출 의무화도

[이투뉴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0일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고 정유사의 출하전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기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는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신고‧고발한 자에게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의 포상금이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증액된다.

또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고시)’ 개정으로 불법 해상유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청구 시 정유사 등으로부터 정상적인 석유 수급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출하전표, 연료유공급서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운송사업자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보조금 지급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최종욱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신고가 활성화되고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해 투명한 해상유 유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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