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의원, 한전 국감서 지자체 피해액 집계 공개

[이투뉴스] 지난 4월 강원도 고성군 한전 개폐기에서 발생한 화재로 고성군·동해시·속초시·강릉시 등 동해권 지방자치단체가 입은 피해액이 3820억원에 달한다는 집계가 나왔다. 이들 지자체 중 일부는 배상책임이 한전에 있다는 판단이어서 이를 보상할 경우 적잖은 경영악화 요인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한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들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고성산불 피해 현황에 따르면, 고성군 피해액이 2071억원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속초시 984억원, 강릉시 418억원, 동해시 34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고성군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198개사가 821억원, 주택 및 창고 640개동이 617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속초시는 소상공인 135개사 327억원, 관광사업체 3개사 168개소 302억원, 이재민 78가구 170명 및 주택피해 87개소 95억원, 공공시설 200억원 등이 불에 탔다. 

강릉시 주요피해는 학교시설과 하수도 시설 등 공공시설 329억원, 주택 86동 49억원, 소상공인 4개상가 29억원 등이며, 동해시는 문화관광시설 28개소가 화재로 310억원의 피해를 봤다.

이들 지자체 중 속초시와 고성군은 산불피해 배상책임이 한전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속초시는 윤한홍 의원실에 “산불피해는 한국전력이 관리하는 전신주 개폐기에서 최초발화했다"며 ”한전이 피해 주민들에 대해 수긍할 수 있는 손해배상 절차와 배상을 다해야 하며, 속초 산불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해 조속한 피해보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성군 측은 ”재난의 발생원인자가 피해를 입은 주민(시설)에게 합당하고 적절한 보상을 해줄 것으로 예상하며, 향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국가 또는 고성군이 부담한 비용도 전부 또는 일부 원인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윤한홍 의원은 한전이 화재 배상을 책임질 경우 전기요금 인상이나 국민 혈세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윤 의원은 "각 지자체들의 피해액 및 배상요구는 탈원전 여파로 경영여건이 악화된 한전에 큰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미 올해 영업적자가 1조5699억원에 이르고, 여름철 전기료 할인으로 2800억원의 손실을 봤다. 여기에 산불 화재피해 배상까지 더해지면 큰 악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