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해양환경공단, 지정 반대 어촌계 편입 희망 따라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확대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지역주민과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확대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지역주민과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투뉴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해양환경공단(이사장 박승기), 태안군(군수 가세로)은 11일 태안군 이원면 종합복지회관에서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확대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확대지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해수부와 해양환경공단, 태안군 관계자와 지역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은 지난 2016년 반대지역을 제외한 91.237㎢만 지정되었으나, 올해 들어 반대지역의 어촌계가 자발적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 편입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태안군, 충남도와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보호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지정이 결정되면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은 0.803㎢ 늘어난 92.04㎢로 면적이 확대 된다. 설명회는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은 해양보호생물인 점박이물범의 서식지로 국내 유일의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2016년 지정됐다. 수산생물과 저서생물의 주요 서식지로 체계적인 보전·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한때 이곳에 조력발전소 건설이 추진됐으나,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지역주민의 반대와 함께 환경부도 여기에 가세, 오랫동안 끌어온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 추진이 백지화된 바 있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확대지정 논의는 명예지도원을 비롯한 지역주민의 노력에 따른 성과”라며,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반대하던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자발적으로 전환된 국내 최초 사례가 될 것”이라 말했다.

한편 해양환경공단은 지난해부터 관할지자체로부터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현장관리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해왔으며, 해양보호구역 관리 등에 지역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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