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끝나면서 원가인상 명분 유지보수비용 급등
비용부담 커진 발전사업자 연료전지 가동중단 불가피

[이투뉴스]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유지보수비용(LTSA)2배나 올라 비용부담이 커진 발전사업자들의 연료전지 가동이 중단되는 등 국내 수소연료전지산업이 흔들려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발전용 연료전지의 한 축을 담당했던 한수원과 지역난방공사, 동서발전, 서부발전의 연료전지가 곧 가동이 멈출 처지에 빠졌으며, 이미 가동이 중지된 발전소가 5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미국  퓨어셀에너지 기기의 국내 독점공급권을 가진 P사가 2세대 수소연료전지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14년간 정부보조금을 440억원 이상 받았지만, 재계약 시점이 도래하자 원가 인상을 명분으로 유지보수비용을 한기당 기존 8억원에서 16억원으로 2배 올려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수원(경기그린에너지 21, 58.8)은 이 기업의 요구에 줄다리기를 하다 결국 7월에 단독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이 회사가 연료전지 국내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보니 대체재도 구하기 힘든 상황이라 발전소들은 운신의 폭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연료전지 발전사업자들은 LTSA 계약계약이 만료되면 갑절로 늘어난 재정부담으로 인해 연료전지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공공기관은 유지비로 약1480억원이 늘어나면서 혈세로 떠안게 생겼다며 불만을 숨기지 않는다.

김규환 의원은 정부는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해당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외면하고 있고, 국가보조금에 관한 적정시행여부에 대해서는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가 14년간 기술개발의 완료 및 성공의 명목으로 P사에게 지원한 예산만 440억원 이상이고 기술개발의 결과물도 사장되었지만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국가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도 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규환 의원은 공정위원회가 이 P사의 LTSA 요구액이 적절한지 여부를 조사하고, 산업부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국가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P사 관계자는 “국내 2세대 연료전지 시장을 최초로 개척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은 것은 사실이다”며, “국내 연료전지 시장의 확대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며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지만, 2세대 연료전지 시장의 공생을 위해 원가 수준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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