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 직도입 발전사 단가비교 공개

▲2015~2018 가스공사와 A발전사 직도입 단가 비교 ⓒ김삼화 의원실
▲2015~2018 가스공사와 A발전사 직도입 단가 비교 ⓒ김삼화 의원실

[이투뉴스] 가스공사의 발전용 천연가스 직도입 대행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발전용 LNG개별요금제 도입을 놓고 전력·가스산업계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가격정보를 우선 투명하게 공개하고 필수설비 접근에 관한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삼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바른미래당 의원이 15일 가스공사와 발전사들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최근 수년간 발전사 직도입 단가보다 비싸가 LNG를 수입해 왔다.

일례로 2015년부터 4년간 해외서 LNG를 직접 구매한 A발전사는 가스공사 도입가 대비 2015년에는 톤당 2만2231원, 2016년 2만6651원, 2017년 8만189원, 지난해 5만8510원 저렴하게 발전용 연료를 조달했다. 한번 계약 때마다 최소 수십만톤씩 구매계약을 맺는 국제 LNG거래관행에 비춰보면 적잖은 비용차가 난다.

가스공사는 국내 공급안전성을 우선 고려하는데 비해 직수입사는 국제 LNG가격이 낮으면 직수입을, 높으면 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선택하는 경향이 큰데다 가스는 전력과 달리 이미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 중이어서 비싸게 연료를 구매해도 손실을 보지 않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란 게 김 의원실의 진단이다.

이런 이유로 발전용 직수입 비중은 2005년 0.6%에서 2017년에는 20.4%로 급상승했고, 수년 뒤에는 전체 도입물량의 50%를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게 직도입 물량이 늘어나면 가스공사 수요는 감소하고, 발전용 LNG가 함께 부담하던 가스인프라 비용의 도시가스 전가와 그로 인한 요금인상이 나타날 수 있다.

개별요금제를 도입할 경우 기존에 가스공사와 공급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발전사업자들의 형평성 문제도 남는다. 주로 6,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해 발전사업에 진출한 수도권 후발 발전사들이 대상이다.

또한 가스공사도 또 하나의 직수입자가 되는데, 이럴 경우 현재 LNG배관망과 저장탱크, 인수기지 등 필수설비를 독점 소유하고 있는 공사가 직수입 경쟁사를 차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삼화 의원은 “국민 편에서 볼 때 발전용 LNG 개별요금제 도입이 바람직하지만 제도도입으로 손해를 보는 기존 평균요금제 고객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여기에 벌써부터 불공정한 게임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가스도입가격의 투명한 공개와 필수설비 접근의 공정성 담보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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