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 이어 부당 지급받아 부서공통비용 사용

[이투뉴스] 한국가스기술공사 간부들이 휴일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휴일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또 이를 근거로 휴일 수당 2800만원을 허위로 청구하고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이를 수령한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일부 갹출해 부서공통비용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내부 감사에 적발됐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가스기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6~2019년 휴일수당에 대한 특별감사가 이뤄졌다.

감사 결과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인천, 평택, 부산·경남 지사의 파트장, 사업소장급 간부 9명이 20차례에 걸쳐 휴일 수당 2800만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사 J파트장은 1390만원을 부정 지급한 금전을 직원들에게 갹출해 병원비, 수리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부산·경남지사 K 사업소장은 360만원, 인천지사 E파트장은 334만원을 착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감사실은 이들에게 정직·감봉 1개월, 경고, 견책 등 징계를 요구했다. 또 이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부장, 지사장 4명에 대해서도 감봉, 경고, 견책 등의 징계를 요구했다.

정유섭 의원은 공공기관과 공기업·공사 등에서 휴일·휴가 수당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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