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사망 후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가지고 형제 간의 다툼이 법정 싸움으로까지 번진 사건이 자주 언론에 보도된다. 결국 돈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난 뒤 상속재산분쟁을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유언공증이라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권장하고 있다 유언의 경우 크게 자필, 녹음, 구수, 비밀 그리고 공증 등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유언공증의 경우 수증자가 단독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부동산의 경우 바로 등기이전을 할 수 있다. 또한 예금이나 채권도 유언자의 취지에 따라 인출 및 채권 행사가 가능하다.

유언공증이 아닌 다른 유언들의 경우 유언자가 사망하게 되면 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는 복잡하고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피상속인뿐만 아니라 상속인들 또한 유언공증을 많이 선호하는 추세이다. 이유인 즉슨 유언공증은 별도의 검인 절차 없이 집행이 가능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절차가 간단하며 안전하다는 점이 선호 받는 이유이다.

유언공증을 진행하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증인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언자가 남길 유언을 말하면 공증인은 유언자의 유언을 낭독 후 작성한다. 이 후 유언자가 사망하게 되면 유언자의 취지에 따라 유언공증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유언공증을 진행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유산을 상속받을 때에 유류분, 상속세, 증여세, 특별수익 등 절세를 위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미리 대비해 두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유언공증을 진행 시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유언공증비용 및 세금일 것이다. 유언공증의 경우 별도의 세금을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법령으로 정해진 유언공증 수수료가 정해져 있으며, 이는 (목적가액×0.0015+21500원)이고, 유언자가 사망한 뒤 상속세가 부과된다. 임의로 수수료를 가감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법무법인 한미 김철기 대표는 “유언공증은 상속재산분쟁 등으로부터 혈연 간의 다툼을 막고 법정 분쟁 가능성을 피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고, 변조와 변질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방법이다.”라며 “안전하고 올바른 유언공증 절차를 통해 유언을 남기는 것이 남겨진 이들을 위한 마지막 배려이자 가족 간의 불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한미는 오랜 기간 동안 운영되고 있는 공증사무소로서 그동안 쌓아온 경험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언공증이 필요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번역공증, 사서공증, 금전소비대차공증, 재산공증, 약속어음공증, 출장공증 등 다양한 공증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유언공증비용 및 유언공증효력의 대해 궁금한 점은 법무법인 한미 공식홈페이지, 블로그, 대표전화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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