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
신규시설은 내년부터 총유기탄소량 도입, 기존시설은 2022년부터

[이투뉴스] 48년 동안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으로 사용하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앞으로는 총유기탄소량(TOC)으로 바뀐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폐수 중의 유기물질 관리지표를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해 10월 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폐수 배출허용기준 정비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이뤄졌다.

먼저 폐수 배출시설의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이 현행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된다. COD는 난분해성 물질 등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또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을 2013년부터 총유기탄소량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반영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배출허용기준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총유기탄소량 기준을 설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운영 중인 기존의 폐수 배출시설은 2021년 12월까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2020년 12월까지 기준 적용이 각각 유예된다.

아울러 대규모 폐수 배출시설 등 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총유기탄소량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및 폐수처리업자는 총유기탄소량 측정기기를 갖추도록 등록기준을 변경했다. 다만 기존 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2023년 6월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이번 개정은 1971년부터 폐수의 유기물질 관리지표로 사용된 화학적산소요구량을 48년만에 총유기탄소량으로 바꾸는 것이다. 환경부는 총유기탄소량 관리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폐수 배출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하천, 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도 정비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종 등 35개 업종의 배출시설에만 적용하던 생태독성 기준을 82개 전체 업종의 배출시설로 확대했다. 여기에 수질오염물질이면서 그간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석(Sn) 항목의 배출허용기준(청정지역 0.5mg/L, 특례지역 5mg/L)을 설정했다.

물환경보전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폐수배출시설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조작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기존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에서 등록취소 등으로 강화했다. 또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밖에 있는 사업장이 반복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기존 4차 위반 시 조업정지 10일에서 15일로 늘렸다.

환경부는 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사용도 의무화했다. 폐수 위탁사업자 및 폐수처리업자는 폐수 인계·인수내용을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관련 내용을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할 경우 과태료 및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법 개정은 폐수 중의 유기물질 관리지표를 전환하는 등 산업폐수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바뀌는 제도가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및 홍보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