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 314억원 중 3개 조합이 141억원 가져가
"실적 기준 낮추고 자격 갖출 때까지 기다려" 비난

[이투뉴스] 서울시 미니태양광 사업에서 특정업체들이 예산을 독식한 것으로 나타나 빈축을 사고 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17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태양광 보급 사업을 진행하면서 친여 인사들 업체에게 혜택을 준 사실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앞서 7일 감사원은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 발전소 보급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서울시가 2014년부터 보급업체를 선정하면서 불합리한 참여 기준을 세우고 검토를 소홀히 해 특정 협동조합만 혜택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특혜를 받은 곳은 녹색드림, 햇빛발전, 해드림협동조합 3개소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들 세 조합은 전체 태양광 설치물량 7만3234건 중 45%에 해당하는 3만2749건을 독차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사업 집행액 314억원 중 해드림조합 53억원(16.9%), 햇빛조합이 50억원(15.8%), 녹색조합 38억원(12%)으로 총 141억원을 가져갔다.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는 최초 태양광모듈 기준은 2장이었지만 5개월 만에 모듈이 1장인 곳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추고, 업체 추가 모집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추가 모집은 추가 모집 공고를 내지 않고 햇빛조합을 비롯한 2곳에만 참여요청 공문을 발송한 후 햇빛조합을 보급업체로 추가 선정했다. 2015년 사업은 관련 업무 경험이 전무했던 녹색드림이 자격기준을 맞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해 보급업체로 추가 선정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불법 하도급에 대한 검토도 소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015년 공고에는 직접 시공 업체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다른 협동조합에 하도급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햇빛조합이 선정됐다. 해드림조합의 경우는 불법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2018년 보급실적 5988건 중 68%인 4091건을 직접 시공하지 않고 전기공사업 무등록 업체에 대신 시공하도록 했다.

주 부의장은 “태양광 사업을 하는 업체가 2000여개나 되는데, 이들 세 곳이 절반을 독식했다”며 “세 곳의 대표가 친여성향이라는 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18일 국정감사 당시 서울시장은 태양광 사업보조금은 어떤 사업자라도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서울시가 태양광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부당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다”며 “향후 보급업체 선정시 불합리한 참여 기준을 운용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같은 주 의원의 지적에 대해 서울시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서울시가 특정 조합에 일감 몰아주기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해명했다. 또 미니태양광은 시민이 보급업체와 제품을 직접 선택해 설치하는 사업구조로 서울시가 특정업체에 물량을 배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3개 조합이 전체 미니태양광 설치물량의 45%를 독차지했다는 비난에 대해선 당시 태양광 보급업체수가 6∼8개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이들 조합의 참여 및 설치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업체가 2000여 곳이나 되는 데 3개 조합에서 절반을 독식했다는 지적은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숫자일 뿐 실제로 참여를 희망한 업체는 18개소였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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