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해운 도면반출신고 없이 프랑스, 영국에 반출
산업부는 검찰 고발 없이 원상복구 행정명령만

▲LNG선 KC-1 화물창
▲LNG선 KC-1 화물창

[이투뉴스] 11년 동안 총개발비 197억원을 들인 국가핵심기술 LNG선 화물창 KC-1 설계도면이 무단으로 해외에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를 파악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하라는 행정명령만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황의균 SK해운 사장으로부터 국가핵심기술인 KC-1의 도면을 프랑스 프란시피아와 영국 ICE에 유출했으며, 산업부에 도면반출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증언을 받아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KC-1 화물창 설계도면을 산업부의 승인 없이 해외로 반출한 SK해운의 행위는 명백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141호 위반이다. 14조는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조항으로 누구든지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에는 제14조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무부서인 산업부는 SK해운의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에 대해 4월 신고접수를 받아 7월까지 조사를 진행했음에도 검찰고발 없이 지난 8SK 해상에 원상복구 조치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그쳤다.

최근 세계적으로 LNG시장이 활기를 띠어 우리나라 대형 조선3사가 LNG선박 수주로 국내 조선업이 활력을 회복하고 있다. LNG선박의 핵심기술은 화물창이다. 이 화물창 기술은 프랑스 회사인 GTT가 거의 독점해 선박 한 척당 선가의 5%110억원 가량의 기술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다. 국내 조선사는 누적 금액으로 3조원 이상의 로열티를 지급했다.

LNG선박 한척을 건조하면 약 10% 정도 수익을 거두는데 그 절반인 5%를 로열티로 지급하고 있다. 또 설계비와 감리비는 별도로 지불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사가 선박을 건조할 때 사실상 수익은 프랑스 회사가 챙겨가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산화가 절실한 핵심기술을 가스공사가 국가R&DKC-1이라는 국산 화물창을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1년 간 총개발비 197억원을 들여 연구 끝에 거둔 성과가 KC-1이다. 조 단위의 기술료 대체효과를 가진 국가핵심기술인 것이다.

이런 기술을 SK해운은 산업부의 허가도 없이 무단으로 프랑스 프란시피아와 영국 ICE에 도면을 반출했다. KC-1 전체도면 315매 중 219장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KC-1 도면을 반출한 프랑스 프란시피아라는 회사는 전 세계 화물창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GTT의 용역회사로 알려졌다.

정은혜 의원은 최근 일본과의 수출분쟁으로 부품 소재의 국산화 개발이 우리 경제의 화두가 되고 있는 이 시기에 산업부가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너무 가볍게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어렵게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으면 누가 기술개발에 나서겠냐SK 해운의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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