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특례기준 마련…검사횟수 4회 이상으로 늘려

차단기능형 LPG용기밸브에 대한 수집 검사 횟수가 증가하는 등 검사방법과 절차가 강화된다.

 

특히 사용 전이거나 사용 중인 밸브에 대해 4회에 걸쳐 수집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그 회수를 더 할 수 있게 됐다.

 

30일 지식경제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차단기능형 LPG용기밸브에 대한 ‘액화석유가스용 용기밸브의 수집검사 방법·절차 및 결과조치에 관한 특례기준’을 제정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밸브 제조사별로 사용 전 밸브에 대한 수집검사는 3개 이상, 사용 중 밸브에 대해서는 1개 로트당 최소 100개 이상으로 하되 최초 검사의 경우 1개 로트당 200개 이상 검사를 실시하며 밸브의 수집은 4곳 이상의 용기 충전소에서 실시한다.

 

또한 사용 중 밸브에 대한 수집검사는 용기에 장착된 상태에서 밸브핸들을 개방해 밸브 차단부 정상 작동여부와 차단부 및 스템부에서의 가스누출 여부를 확인, 차단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차단부와 스템부에서 가스누출이 없는 경우 합격으로 한다.

 

다만 부적합 원인이 쇼트볼 등의 이물질 삽입과 같이 밸브 결함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합격처리를 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부적합이 발생한 경우 등록관청, 기술표준원(KS 밸브에만 적용한다) 및 해당 제조업체에 통보한다. 이 경우 검사일자, 검사장소, 로트별 검사수량, 로트별 불량 발생 수량, 불량 발생 로트번호 등이 포함돼야 한다.

 

한편 이번 특례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