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배관망공급사업 허가 자기자본비율 30% 이상
산업부, 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이투뉴스] LPG판매사업자의 공급범위가 국무조정실 시장진입․영업규제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기존 3톤 미만 저장탱크에서 소형저장탱크 및 10톤 이하 저장탱크로 확대됐다. 2002년 소형저장탱크를 활용한 유통체계 개선 및 체적거래 촉진을 위해 LPG판매사업의 영업범위를 기존 LPG용기 판매에 벌크로리 판매를 추가 허용하면서 그 범위를 3톤 이하로 제한했던 정부가 경쟁력 제고를 요구하는 판매업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판매사업자의 공급범위 확대 요구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반발해온 LPG충전업계는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와 함께 LPG배관망 공급사업의 범위가 5톤 이상의 저장탱크로부터 도로 등에 지중 매설된 배관으로 공급지역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규정됐다. 또한 LPG배관망공급사업 허가의 세부기준을 다른 배관망공급사업자와의 공급지역 중복금지, 자기자본비율 30% 이상, 저장시설 및 배관망 건설의 사업계획 등으로 규정지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된 시행령안에 따르면 LPG배관망공급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LPG집단공급사업의 허가의 종류를 LPG배관망공급사업과 LPG일반집단공급사업으로 재편시켰다. 또 정량미달 공급 목적의 영업시설 설치·개조 행위를 LPG충전기의 유량계·펌프·회로기판·온도측정장치·가격지시장치 또는 소프트웨어 등을 변경하거나 변경된 LPG충전기를 설치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LPG배관망공급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자의 종류에 안점점검원을 신설하고, 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업무에 배관망공급시설에 대한 관리업무 등을 추가하고, LPG소형저장탱크·배관망설치사업·안전관리체계조성 사업의 지원기관을 공공성, 목적성, 전문성 등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산업부장관이 지정해 고시토록 했다.
또한 LPG배관에 대한 정보 지원업무의 위탁과 관련해 굴착공사 시 LPG배관의 파손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도지사 등의 정보지원 업무를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위탁키로 했다.
매설상황 확인이 불필요한 공사 및 가스안전 영향평가 대상과 관련해서는 굴착공사 시 매설상황 확인을 제외하는 집단공급사업을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매설된 배관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제외한 일반집단공급사업으로 하고, 가스안전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자를 LPG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에 도시철도·지하보도 등의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시행규칙 개정안은 LPG배관망공급시설 및 사용시설에 사용되는 본관·공급관·사용자공급관·내관·제조소·가스공급시설·가스사용시설 등의 용어를 신설하고, LPG배관망공급사업자 허가 시 신청서, 변경허가·변경신고 대상 및 신청서 등을 제시했다.
또한 LPG배관망공급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LPG배관망공급사업 허가 세부기준을 다른 배관망공급사업자와의 공급지역 중복금지, 자기자본비율 30% 이상, 저장시설 및 배관망 건설의 사업계획 등으로 규정했다.
◆ 정량공급 허용오차 100분의 1.5로 규정
또 정량공급의무 위반여부 등의 검사방법 및 절차를 신설하고, 정량공급의 허용오차를 100분의 1.5로 결정하고, 기존 LPG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 고시에 규정되어 있던 품질검사 제외대상을 법령으로 상향시켰다.
개정안은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과 관련해 안전관리책임자, 사용시설점검원,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에 등록한자를 각각 갖추도록 하고, LPG배관망공급사업의 공사계획 승인대상, 승인신청, 승인기준, 시공내용의 통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을 정했다. 아울러 시공감리 대상을 공사계획 승인 대상 등으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신청절차, 시공감리의 기준 등을 신설했다.
또한 LPG배관망공급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배관망공급시설의 정기검사기준 및 수시검사기준을 마련하고,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대상을 LPG배관망공급사업자의 제조소 밖의 배관으로 20년이 지난 것으로 규정하고, 시기 및 기준을 별도로 마련했다.
신설된 LPG배관망 안전관리체계 조성사업의 세부내용을 안전관리 집중감시 시스템의 운영 및 모니터링 등으로 정했으며, 굴착공사 시 LPG배관 매설상황 확인 대상을 세부적으로 마련했다. 또 매설상황 확인 시 세부절차, 배관망공급사업자등이 조치해야할 사항, 굴착공사 개시통지 등의 절차 및 가스안전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LPG배관이 통과하는 지점, 가스안전영향평가서의 작성요령 및 굴착공사 협의서 작성 대상·절차, 긴급 굴착공사, 합동 감시체제 및 순회점검의 대상·절차, LPG배관 손상방지 기준 및 안전조치 등을 규정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