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따라 23일부터 수령 가능…“난방철 전 사용가능”

[이투뉴스] 정부는 저소득층 연탄쿠폰 배부를 예년보다 한달 이상 앞당기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부터 연탄쿠폰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저소득층 연탄 사용가구의 난방비 부담 절감을 위해 지급하는 연탄쿠폰의 올해 가구당 지원금액은 지난해와 같은 40만6000원이다. 약 6만가구가 쿠폰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탄 사용가구가 밀집된 지역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직접 쿠폰을 전달해 빠르면 23일부터 수령할 수 있으며, 늦어도 10월말까지는 가능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는 쿠폰 배부시기가 예년에 비해 한 달 이상 앞당겨져 겨울철 난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쿠폰을 사용할 수 있을 예정”이라며 “연탄쿠폰 관련 문의는 관할 주민센터 및 한국광해관리공단 연탄지원실로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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